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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금리 가입방법

 

금리5.00% (24개월), 최고 6.00%(24개월)
 
기간24개월
 
금액회차별 최소 1천원이상 1천원 단위,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50만원 이하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대상▪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❶ 나이요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6년 이내)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❷ 소득요건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검증시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 전 금융기관 1 인 1 계좌 (※ 중복가입 불가)
▪ 개인사업자 및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공동명의 불가
우대급여, 자동이체/달성, 첫거래
특징청년적금, 방문없이가입, 자유적금
 
 

초반에 서버가 먹통이 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인지 지금은 5부제를 실시하고 있고, 은행별로 혜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청년희망적금 신청 관련해서 신청가능한 5부제 날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의 출생년도별로 5부제 날짜가 다른데, 년도를 정리해보면

21일 - 1991, 1996, 2001년생 출생자

22일 - 1987, 1992, 1997, 2002년생 출생자

23일 - 1988, 1993, 1998, 2003년생 출생자

24일 - 1989, 1994, 1999년생 출생자

25일 - 1990, 1995, 2000년생 출생자

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들 중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청년희망적금 신청시 kb국민은행이 가장 핫다다고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5부제에 따라 kb국민은행으로 하게 되면 24개월의 기간에 연 6% 이자가 발생됩니다. 참고로 세금공제전임을 아셔야하지만, 비과세 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가입대상에 소득요건이 있는데 직적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신청시 kb국민은행은 우대이율이 있는데, 금여이체가 될 경우 0.5%, 자동이체가 될경우 0.3%, 첫거래일시 0.5%의 우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왕 가입하시는거 신규, 자동이체, 급여이체를 해서 우대이율을 최대로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5부제에 맞게 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인기가 높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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