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선지급 대상 자격 기준 소상공인 확인서 (햇살로 대출)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 332만명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더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됐다.”
-1인당 지원액은 얼마인가?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지급받나?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은 오는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한차례 마감됐는데 추가로 진행되나?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인원 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오는 28일 시작된다. 기존 선지급 대상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인원 제한 업체,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가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 외에 정식 손실보상은 언제부터 진행되나?
“내달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도 기존의 80%에서 90%로 확대된다. 지급 시 지난달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일부 식당·카페가 손실보상 대상에 제외돼 반발이 있었는데 포함됐나?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난해 11월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추경안에서 중기부 예산은 얼마나 증액됐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당초 정부안인 11조5000억원보다 1조3100억원 증액된 12조8100억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금 2조8000억원이 증액됐다.”
파트너스 일환 수수료 지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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