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조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함
-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고용보험 사이트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취업 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함
- 비자발적인 사유의 퇴사일 것
** 비자발적 : 본인 의사가 아니라 강제로 퇴직 당한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지만 이런 건 안돼!
고용보험 사이트
- 형볍 및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
- 공금횡령,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막대한 재산 손해를 끼쳐 해고
-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
자발적인 퇴사지만 이건 인정!
고용보험 사이트
-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2개월 이상)
- 회사 이전이나 전근 등 통근이 어려워졌다면! (왕복 3시간 이상)
- 회사의 부도나 폐업했다면!
-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다면! (9주동안)
- 질병으로 퇴사했다면! (객관적인 사유, 회사에서 휴직을 거부할 때)
-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 괴롭힘 당했다면!
단,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 사이트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
: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뀜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1단계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 신청하기!
2단계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수료증 발급 필수!
3단계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신분증 지참 필수!
4단계 : 구직활동 후 1~4주마다 방문 /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하기!
>>
'경제, 비지니스 > 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월 건강보험료 폭탄 연말정산 월급 실수령액 (0) | 2022.04.25 |
---|---|
검사 자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0) | 2022.04.19 |
행스터즈 코인 앱테크 XEED 무료채굴 NFT 트위터 에어드랍 추천인 jongy (0) | 2022.04.18 |
지자체별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최신 업데이트) (구리 천안 아산 춘천 서초구 고창 인천 용인 수원) (0) | 2022.04.15 |
전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돼지카드 전주사랑상품권 사용처 (0) | 2022.04.15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