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강보험료 폭탄 연말정산 월급 실수령액
4월에 월급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이유
직장가입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보통 1년 치 월급 명세서를 보면 4월에는 평소보다 건강보험이 더 많이 공제되고, 추가로 연말정산으로 몇만 원씩 더 공제돼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상하게 4월 월급이 평소보다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건강보험도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듯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3월에 작년도 직장가입자들의 소득을 계산해서, 4월에 반영을 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해서 납부하는데 정산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매월 월급 금액은 다르지만 건강보험료 금액은 똑같습니다.
매월 달라지는 금액에 따라 정확히 신고를 하면 담당자 업무가 너무 많아지겠죠.
보통 해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정하게 반영을 합니다.
매년 3월에 회사에서 근로자의 작년도 총급여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는데요. 이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월 보수액과 건강보험료가 정해지는 거구요, 그래서 연말정산 작업이 다 완료된 4월이 돼서야 작년에 진짜 소득이 산정되고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호봉이 오르거나 상여금 등으로 급여가 상승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감소한 직장인은 환급을 받는데요, 올해에는 1559만 명의 직장 가입자 중에서 급여가 오른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급여가 내려간 310만 명은 평균 8만 8천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의 변동이 없는 284만 명은 정산 금액이 없습니다.
해마다 건강보험료율이 올라서 그런지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1인당 평균 추가 납부 금액은 4만 원이나 늘었고, 환급 금액은 1만 원 이상 줄었습니다.
추가 납부하시는 분들은 4월 월급에서 차감되거나 건보료 정산으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 달 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5회로 분할해서 고지가 되는데요.
원한다면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고,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관련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10회에 걸쳐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이나 분할 납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5월 10일까지 EDI,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하고, 자동이체 사업장은 5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2022년 가입자 부담금 기준 하한액인 975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는 사업장별로 급여 체계나 시기가 다르고, 금액이 들쑥날쑥한 곳도 있지만, 소득에 따라 공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서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4월에 작년 1년 동안 총소득을 기준으로 인상된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해서,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정해지는 달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추가납부/환불확인방법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마다 연소득이 오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코로나 여파로 일부 줄어든 분들도 300만 명이 넘는데요. 내가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민원 여기요 메뉴에서 개인 민원 ,보험료 조회 연말정산 내역에 2021년을 선택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는 더 건강보험 앱에서 민원 여기요 조회 연말정산 내역 조회 매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동안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상세 내역을 눌러서 조회했을 때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있는 거고, 마이너스가 없으면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앞에서 설명드린 분할납부 신청하는 방법 활용하시고요, 환급받는 분들은 4월분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4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랐다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작년 연간 소득이 올라간 거니까 내 급여가 조금이라도 오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4대보험환급은?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되고, 정산이 국민연금도 정산은 하지만 소득이 20% 이상 변동되지 않으면 보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20%가 넘어도 낸만큼 돌려받는 방식이라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특례 제도를 통해 보험료 인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4월 건강보험료 폭탄 관련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건강보험료 사항은 댓글이나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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