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이용안내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지원대상
원천징수 대상자
사업자ㆍ국가ㆍ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ㆍ납세조합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원천징수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외국법인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모두가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 근로소득의 범위
3개월 미만 기간(건설공사는 1년미만)동안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급등으로 받는경우
ㆍ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ㆍ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은경우(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제외)ㆍ경조금
ㆍ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받은 장학금
ㆍ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등의 보험료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ㆍ원천징수 세액 계산방법 : [일급(비과세소득제외) - 15만원] X 6% X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일용근로소득
ㆍ고용관계(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등)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대상자는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개인 및 사업장 회원입니다.
발급방법
※ 조회된 지급명세서는 관인없이 제공되는 소득자 확인용 서비스이며, 외부기관(관공서, 은행 등)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외부기관(관공서, 은행 등) 제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발급을 요청하거나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이용가능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후 공인인증서로 등록후 로그인.
자주찾는메뉴에서 MY홈택스 선택.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선택. - 지급명세서보기에서 발급,열람하고자 하는 원천징수 영수증 보기 선택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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