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차주단위 dsr 뜻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
이미 작년 말부터
정부는 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출규제가 조금씩 풀릴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주단위 DSR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차주단위 DSR 뜻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입니다.
어떤 곳은 상대적으로 하락 큰데요.
미분양이 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본인의 연간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기존보다 크게 제한되는 제도로서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받은 대출
주택 담보대출 + 전월세 대출 + 신용대출 + 마이너스통장 + 카드대출 + 학자금 대출 = 2억 초과하게 되면 전체 대출에 대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본인의 연 소득의 40%를 넘기면 안 되는 제도입니다.
(제1금융권의 경우 40%, 제2금융권의 경우 평균 50%)
2022년 7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3단계 따라서 대출액이 1억 원 초과 시 DSR 규제됩니다.
결론 : 소득이 많은 사람 대출 증가, 소득이 작은 사람 대출 감소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주의할 사항,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본인이 3천만원 통장을 개설하고 현재 100만원 사용했더라도 3천만 원 대출받은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차주단위 DSR 적용시점
2021년 기점으로
2억 원 초과 시 3월부터는 DSR 적용 대상이 적용됩니다.
대출 관련 규제 신설 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차주별 DSR 제외되는 대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예외적인 대출에 해당합니다.
계산시 예외인 대출 중
분양주택 중도대출,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분양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이 포함되어 있죠.
그나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눈에 띕니다.
기준금리 계속 인상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또 올라갔습니다.
제로금리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1.25%라는 금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이 곧 다가올 3월에 금리인상을 앞두고 있어
신흥국은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자, 이제 대출이 규제되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약 하락세에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출이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이율이라면 이자가 올라갈 테니 이자 계산해 보시고 갚으면 좋을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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