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계산 빨간날 공무원 학교 병원 은행 우체국 사립유치원 휴무
근로자의날은 매년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5월 1일은 빨간날이 아닌데 쉬는날이죠. 5월 5일 어린이날과 29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까지 쉬는날이 정말 많기도 한 5월입니다.
5월 1일은 빨간날이 아닌데 왜 쉬는지 그리고 무원 학교 병원 은행 우체국은 운영이 되는지,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휴일입니다.
관련된 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쉬는 날이지만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휴일은 법에 의해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일'과 회사의 규정 등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약정 휴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법정 휴일 : [근로기준법]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날'등 법령에 의한 휴일을 말하며, 반드시 유급휴일입니다.
- 약정 휴일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일을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약정 휴일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모두 쉬나요?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구청, 주민센터,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은행 또한 휴무입니다. (그러나 일부 관공서 소재 은행은 영업이 가능하니, 가고자 하는 은행의 휴무를 미리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되어 기준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만일 고용주가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수당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 휴무
근로자의날 근무하는 사람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대상인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을 가리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죠. 그래서 근로자의 날 전국 관공서는 정상운영 되곤 하는데요. 다만 2017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소속 공무원들에게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줬고,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별 조례를 지정해 쉬는 곳이 늘어났어요. 근로자의 날 관공서를 찾을 일이 있다면 먼저 휴무인지를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
초ㆍ중ㆍ고등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이날 정상 운영을 하는데요.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돼 원칙적으로는 쉽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도 문을 열지 않는데, 이 때문에 주식ㆍ채권시장도 휴장합니다. 다만 은행의 경우 일부 법원ㆍ검찰청ㆍ시청 등 관공서 내부에 있거나 공항ㆍ역사 등에 있는 특수 영업점은 정상 운영을 하기도 하죠.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 큰 병원들은 공공성 때문에 주로 정상 진료를 합니다. 다만 개인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재량에 따라 문을 열 수도 안 열 수도 있고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는 업종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근무를 합니다. 본래 우체국도 정상 운영을 해왔는데요. 올해는 우정사업본부가 처음으로 ‘집배원 휴무’ 지침을 확정했죠. 이에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하지만 일반ㆍ특수 우편물의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중단될 예정입니다.
1. 휴무 하는곳
· 일반 기업
· 병원 :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 종합병원은 휴무 아님
· 은행 : 일부 은행, 법원, 검찰청, 시·도 금고 업부에 한하여 정상영업
· 어린이집 : 원장 재량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통합교육을 해야 함(휴일근무수당 지급해야함)
이외에 단기알바, 일용직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2. 정상근무 하는곳
·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국공립 유치원 휴무 아님
· 우체국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은 제한)
· 사립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한 교육부 소속으로 간주)
· 국공립유치원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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