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 비대면계좌개설방법, 자녀주식 증여하는방법 (증여세 세금 양도소득세)
요즈음 주식을
안하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주식시장은 호황기에 있습니다.
공모주도 마찬가지죠?
주식, 코인에 대한 관심도와 시장의 자금들은 역대급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식을 투자하여 돈을 버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심심치 않게 인터넷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다들 늘어나면서 부모님께서 미래의 자녀들의 등록금이나, 목돈 마련을 위하여 자녀들의 계좌에 돈을 이체한 후, 주식과 펀드를 매수해주는 것과 같은 금융상품 매입을 위한 증여 빈도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미성년자 자녀들에 대해서 증여를 많이 하지 않았으나 최근의 사회적 변동들로 인하여 어린 자녀들에게 증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왜 자녀들에게 증여가 활발해지고 있는지 이유들을 먼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이유
첫째로, 최근 5년간 부동산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의 땅값은 말할 것도 없고 판교, 성남에 있는 집 가격들은 두 배는 섭섭할 정도이고 4~5배 상승한 집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빌라 등등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정부가 규제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주택 취득자금을 투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집을 얻기 위하여 돈을 보태주는 행위 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녀에게 도움을 줄 경우, 쉽게 세무서에 노출이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미리 증여를 하는 중입니다.
둘째로, IT 기술들이 너무나도 발달하였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친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다들 스마트폰을 지니고 있고 부모님들보다 더 잘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쉽게 다룰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을정도로 IT 기술들이 발달하였기에 돈 거래들이 매우 투명해졌습니다. 투명해진 돈 거래는 증여가 쉽게 포착되게끔 야기시켰습니다. 이전에는 돈을 주고 받을 때 계좌이체보다는 현금을 사용하였기에 증여 사실의 포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돈 거래는 99퍼센트 이상이 계좌이체이고 대부분 기록이 다 남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후에, 상속 등의 문제가 생길 시, 과세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로, 지금 화폐가치는 하락하고 이자율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현금 증여보다는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증여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박살 났던 주식들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수십년간 오지 않았던 전고점들을 맞이하였고 얼마 전까지 코인 열풍이 돌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종이화폐들의 가치는 낮아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 자녀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코스피에 속한 대형기업들을 매입해주거나 펀드 등을 매입해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하여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 동안 합산하여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2천만원을 한도로 증여를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해당 금액을 증여한 후로 10년 뒤에야 다시 비과세 한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의 혜택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증여를 빠르게 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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