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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프리랜서 세금 3.3% 수수료 환급 5월 31일까지 신청방법

직장을 다닐 때면 세금신고는 회사가 해주게 되는데요.

프리랜서라면 이제 세금신고도 본인이 해야 합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세금에 대해 공부하고 신고를 직접 하시면서 경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세금 3.3%를 떼서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기본 정보가 제공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삼쩜삼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의 세금 3.3% 환급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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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와 다른 근무형태와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 소득세 3.3%가 징수되고 있다면 삼쩜삼 프리랜서에 해당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건단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으나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했다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동일 업무가 이루어지거나 동일 직장에서의 지속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의 소득은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프리랜서에게 통상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떼고 지급하게 됩니다. 3%의 종합소득세와 0.3%의 지방 소득세(소득세의 10%)를

납세자를 대신하여 먼저 납부하게 됩니다.

* 원천징수 : 업주는 원천징수 의무 대상자로서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제도

나중에 미리 납부해 두었던 이 세금을 기준으로 세금 3.3% 환급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면 세금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많아질 경우에는 공제금액에 대해서도 미리 잘 체크해두시고 신고 시 적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신고해 주거나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세금 3.3% 환급을 위한 정확한 신고를 하고 싶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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