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와 태아보험 담보항목 가입(현대해상 다이렉트)
오늘은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진료가 필요한 신생아에게 입원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의 내용

 

 
면제대상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신생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
 
2. 재태(在胎, 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산아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신생아가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 중 분유 등 급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식대의 50%를 면제받습니다(
 
※ 생후 29일부터 15세 이하는 총 진료비의 5%를 부담합니다.
 
6세 미만인 아동의 본인부담금
 
 
입원진료의 경우
 
 6세 미만인 아동이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식대의 20퍼센트만을 본인이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3호라목2)].
 

 

 외래진료의 경우
 
 6세 미만인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70퍼센트를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3호다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아래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36~262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용의 과다 지출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제2항).
 
※ 미숙아(未熟兒)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6호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범위 및 내용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에 한합니다.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생 시 체중별 지원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선청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 진료비에 한합니다.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100만원 미만 전액 지원
(예시) 본인부담금이 9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 90만원
100만원 초과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90%를 추가로 지원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본인부담금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액
{(130만원 100만원)×0.9}+ 100만원 = 127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용방법 

 

 
대상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일 것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63쪽>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환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의 경우에만 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의료비의 지급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현대해상 태아보험 불필요담보항목 알아보기

반응형
LIST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