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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청약없이 공모주 청약 받기 이벤트
공모주란?
상장등록요건을 통과한 기업이 증권거래소시장 또는 KOSDAQ에 상장 등록하기 위해 규정에 의해 일반인에게 주식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권주
-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기존의 주주는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대금을 납입하면 새로운 주식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며, 이로인해 발생한 잔여주식을 실권주라고 합니다. - 실권주청약 발행가는 유상증자시의 할인가격이므로 투자에 대한 수익전망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실권주를 청약하려는 고객이 많으면 경쟁비율대로 분배되므로 경쟁률이 높으면 배정되는 주식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 실권주 청약시에는 청약금액의 100%를 증거금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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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방법
청약 한도청약자격청약방법청약시간청약 수수료청약 채널별 가능 여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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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내방 가능 |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HTS, ARS) 가능 |
유선 (고객지원센터 포함) 불가능 (청약취소의 경우 유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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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유의사항
- Step2 주식신청 이벤트는 9/16일 이후 평생혜택 계좌를 개설한 최초 신규 고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Step3 공모하기 1+1 이벤트는 신한금융투자 고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 공유는 최초 1회 한정으로 가능합니다. - 주식 제공은 2021년 상장한 공모주 중 당사 기업분석부 추천 종목 내 (발행일 8월25일) 21개를 선별하여 랜덤으로 1주 제공됩니다 (종목 별 당첨 확률 상이)
- 주식은 신규 개설한 국내주식 수수료 평생혜택 계좌로 지급되며 기존고객의 경우 당사 시스템에 따라 대표계좌로 관리되는 계좌로 지급됩니다.
- 9월 신청고객은 10월 중순 일괄 지급되며 10월 신청고객은 11월 중순 일괄 지급됩니다.
- 9/16일 이후 최초 개설한 평생혜택 계좌를 폐쇄한 고객은 주식 지급이 불가합니다.
- 주식신청 기준 선착순 10만명 대상이며 초과 시 이벤트는 조기종료 됩니다.
- 제세공과금은 당사가 부담하며 혜택 금액은 고객님의 연간 기타소득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평생혜택이 적용된 계좌의 온라인 채널 거래 시 국내주식 수수료는 0.0036396%입니다.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계좌는 표준 수수료 0.1891639% (모바일 기준) 부과되오니,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플러스는 신한금융투자의 투자정보 구독 서비스로, 이용을 위해 신한알파 앱에서 직접 가입하셔야 합니다.
- 이슈진단은 베이직 서비스로 무료로 구독 가능합니다.
투자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 국내주식 거래 시 모바일 기준 표준 수수료는 0.1891639%(거래금액, 매체별 차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금융투자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1-1086호(2021년 10월 25일 ~ 2021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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