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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방법 (도시가스, 전기요금 인상)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방법, 기간연장 (도시가스, 전기요금 인상)
취약계층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9.2만 원 (하절기 4만 원 + 동절기 15.2만 원)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용기간
✅하절기: 2022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로 전기·가스 등을 직접 구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
에너지바우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www.energyv.or.kr에서 확인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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