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언제? 마이너스
세율을 이해해보자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이다. 이는 6~38%의 5단계 누진세율로써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 | 6% | - |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과세표준이 4,600만~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과세표준이 8,800만~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 초과 | 38% | 1,940만 원 |
과세표준은 앞의 계산 구조를 보면 근로소득 금액(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면 세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 원칙적인 방법 : 1,200만 원×6%+(4,600만 원-1,200만 원)×15%+(5,000만 원-4,600만 원)×24%=678만 원
● 간편법 : 5,000만 원×24%-522만 원(누진공제액)=678만 원
세율을 적용하기가 힘든 경우 원칙적인 방법처럼 계산하면 된다. 세율 체계를 이해한 사람들은 간편법을 사용하면 편리할 것이다.
➎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
2014년 이후부터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이 대폭 늘어났다. 소득공제항목 중 일부가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항목으로 들어 왔기 때문이다.
① 근로세액공제(한도 50만 원) | ① 좌동(한도 66만 원) ② 자녀세액공제(1명 : 15만 원, 2명 : 30만 원 등) ③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한도 내 지출액의 12% - 의료비 : 한도 내 지출액의 15% - 교육비 : 한도 내 지출액의 15% - 기부금 : 한도 내 지출액의 15%(3,000만 원 초과 시 그 초과분은 25%) ④ 연금계좌세액공제 : 한도 내 지출액 12% |
연금저축의 경우 2014년 이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는데 이렇게 변경된 경우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세율 35% 적용).
140만 원 환급(=400만 원×35%) | 48만 원(=400만 원×12%) | 92만 원↓ |
참고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이의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산출세액이 5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한다.
● 산출세액이 5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 27만 5천 원+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공제한다(단, 한도 50만 원).
단, 2014년 이후에 발생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종전은 소득의 크기를 불문하고 50만 원이 한도였다.
1.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 66만 원
2.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66만 원-[(총급여액-5,500만 원)×1/2]. 다만, 위 금액이 63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3만 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3만 원-[(총급여액-7,000만 원)×1/2]. 다만, 위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한다.
➏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은 얼마나 될까
한편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떼는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국세청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공제되고 있다(독신자 기준).
(연봉 1,200만 원)월 150만 원
(1,800만 원)200만 원
(2,400만 원)250만 원
(3,000만 원)300만 원
(3,600만 원)500만 원
(6,000만 원)
매월 세금 | - | 7,790원 | 18,120원 | 37,260원 | 80,470원 | 343,900원 |
연간 세금 | - | 93,480원 | 217,440원 | 447,120원 | 965,640원 | 4,126,800원 |
위의 표를 보면 저소득층이 미리 내는 세금은 적고, 고소득층이 미리 내는 세금은 많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층은 바로 연봉이 높은 층이다. 대략 연봉이 1,200만 원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은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세금은 없다.
TIP 확 바뀐 연말정산방법
2014년도 이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방법이 확 바뀌었다. 종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항목들 대부분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변한 까닭이다. 소득공제는 세율(6~38%)별로 절세효과가 나타나나 세액공제는 소득의 크기를 불문하고 정률로 공제되는 차이가 있다. 어떤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바뀌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기 바란다.
근로소득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수준에 따라 최고 80%~최저 5% 공제 | 총급여액의 수준에 따라 최고 70%~최저 2% 공제(공제축소) |
=근로소득금액 | ||
-종합소득공제 | ||
인적소득공제 | ① 기본공제 ② 추가공제 ③ 다자녀추가공제 |
좌동 좌동(단, 6세이하 양육비·출산입양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이동) 폐지(→자녀세액공제로 이동) |
특별소득공제 | ①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 ② 주택자금공제 |
폐지(→세액공제로 이동) 좌동 |
조특법상 소득공제 | ① 신용카드공제 ② 연금저축공제 |
좌동 폐지(→세액공제로 이동) |
=과세표준 | ||
×세율 | 6~38%(38% 적용구간 : 3억 원) | 좌동(38% 적용구간 : 1억 5,000만 원) |
=산출세액 | ||
-세액공제 | ① 근로세액공제(한도 50만 원) | ① 좌동(한도 66만 원) ② 자녀세액공제(1명 : 15만 원, 2명 : 30만 원 등) ③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한도 내 지출액의 12% - 의료비 : 한도 내 지출액의 15% - 교육비 : 한도 내 지출액의 15% - 기부금 : 한도 내 지출액의 15%(3,000만 원 초과 시 그 초과분은 25%) ④ 연금계좌세액공제 : 한도 내 지출액의 12% |
=결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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