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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이란

  •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동법 제6조 제1항)

 

  •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혐의업체에서는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 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금융이용자께서는 적극 제보 및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 농아인(聾啞人) 등 전화를 통한 피해신고 및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제보신고 탭의 채팅상담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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