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위치 부지 마지막 마천루 금싸라기땅
오세훈 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계획을 발표했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잡은 금싸라기 땅으로 면적은 여의도공원의 2배, 서울광장의 40배에 달한다. 시내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개발 중심 거점이나 지난 2013년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된 이후 10년째 방치됐다. 전 정부가 2020년 8.4대책에서 공공주택 1만호 공급계획을 세웠지만 지구 지정에 실패했다.
구체적인 사업지 위치와 규모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선로부지, 용산 변전소 및 용산역 후면 부지를 포함해 총 49만3000㎡이다. 부지 72%를 코레일, 23%는 국토부, 5%는 한전이 소유 중이다.
시는 이곳을 역대 첫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초과하는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평균 용적률 1800% 이상 초고밀 복합개발을 성공시킨 뉴욕 허드슨야드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전체 부지의 70% 이상을 업무·상업 등 비주거 용도 건물이 채운다. 고밀개발에 따른 유동인구 집중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부지 대비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율은 40% 수준으로 정했다.
용산 정비창 개발 1구역
1구역은 대지면적 4만1874㎡에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준주거 400%이하, 일반상업 810%이하, 최고높이 100m이하로 업무·판매·주거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됐고, 2구역은 4개 구역 획지로 소단위정비 및 관리형으로 구획됐다. 3구역도 대지면적 5805㎡에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일반상업 960%이하, 최고높이 100m이하 규정을 적용해 업무·판매·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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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유형 | 구역명칭 | 위치 | 사업단계 |
재건축 | 중산 아파트 | 이촌동 | 추진위 구성 |
이촌 1구역 | 이촌동 | 예정구역 지정 | |
재개발 | 한강로 | 한강로1가 | 조합설립인가 |
삼각맨션 | 한강로1가 | 예정구역 지정 | |
신용산역 북측 1구역 | 한강로2가 | 조합설립인가 | |
신용산역 북측 2구역 | 한강로2가 | 조합설립인가 | |
신용산역 북측 3구역 | 한강로2가 | 정비구역 지정 | |
용산역 전면 1-2구역 | 한강로3가 | 추진위 구성 | |
국제빌딩 주변 5구역 | 한강로2가 | 관리처분 인가 | |
정비창 전면 1구역 | 한강로3가 | 추진위 구성 | |
정비창 전면 2구역 | 한강로3가 | 정비구역 지정 | |
정비창 전면 3구역 | 한강로3가 | 정비구역 지정 | |
빗물펌프장 | 한강로3가 | 예정구역 지정 |
(4) 주요 내용
-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의 10% 수준으로 조정
- 그간 1~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18~’19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을 허가대상 면적으로 그대로 활용하여 왔으나
- 이번 지정에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지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 이하로 하향 조정
- 지정기간은 1년이고, 향후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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