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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LH전세임대주택은 기금이 기존에 있는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최대 1억1천만원 까지 지원되고 임대보증금의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올해에 15,500호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므로 전세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LH전세임대주택

 

 

본 대출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에 해당하거나, 소득 및 자산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보증금 또한 LH주택공사에서 저렴한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최장 20년의 기한에 지원금액은 최대 1억 1천만원이고 대상이 되는 주택은 약 25평 이하의 전세주택이나 부분전세주택입니다.

임대대상 수급자, 다자녀, 고령자 등
전세금지원한도액 최대 1억 1천만원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최장 20년

전세금지원한도액

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의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도 달라지는데,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그 외의 지역은 6천만원인데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및 광역시의 경우 1억 1천만원, 그 외의 지역은 8천만원 입니다.

전세주택의 전세금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입주가가 내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한도액은 2020년 3월 기준으로, 나중에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집니다. 임대보증금은 지원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전세지원금의 5%인데 기존주택의 전세임대 1순위자 중에서 19.6.1 이후의 신규계약자는 2%로 선택 가능합니다.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이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인데 우대금리가 적용되더라도 최저 금리는 1%입니다.

 

LH전세임대주택

 

 

본 대출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에 해당하거나, 소득 및 자산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보증금 또한 LH주택공사에서 저렴한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최장 20년의 기한에 지원금액은 최대 1억 1천만원이고 대상이 되는 주택은 약 25평 이하의 전세주택이나 부분전세주택입니다.

 

전세금지원한도액

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의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도 달라지는데,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그 외의 지역은 6천만원인데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및 광역시의 경우 1억 1천만원, 그 외의 지역은 8천만원 입니다.

전세주택의 전세금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입주가가 내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한도액은 2020년 3월 기준으로, 나중에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집니다. 임대보증금은 지원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전세지원금의 5%인데 기존주택의 전세임대 1순위자 중에서 19.6.1 이후의 신규계약자는 2%로 선택 가능합니다.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이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인데 우대금리가 적용되더라도 최저 금리는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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