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졌는데요.
감염병예방법 처벌 강화 조항과 관련,
"지난번에 급하게 열렸던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강해진 처벌"이라며
"자가격리되는 분들은 일단 강해진 법의 처벌에 경각심을 갖고 절대 준수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입니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입니다.
2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2만7천여명에 이르는데 이 중 약 2만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입니다.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검역법은 검역 조사 과정에서 서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낸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검역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검역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방역당국은 "규정 위반 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지난 3일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했다가 당국의 유선전화 점검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열이 나는 데도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검역대를 무사통과한 10대 미국 유학생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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