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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 [경제, 비지니스/부동산, 세금] -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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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계약전 체크사항 안심전세포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전에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을 고르고 선택할 때부터 그 집이 안전한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셔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혹여라도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안심전세포털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안심전세포털

 

 

전세사기란? 뜻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에 달하며,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피해 금액도 커지는 추세라고 해요. 특히, 청년 세입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HUG에서 보증금 사기를 당한 사람 3명 중 2명이 청년층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청년 세입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전세사기! 단, 전세사기 유형들이 전부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면서, ‘나’의 보증금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전세사기가 어떻게 벌어지는 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게요.

 

집 계약 하기 전 

1. 주택 시세에 비해 보증금이 과도하지 않은지

2.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문제가 없는지

3. 건축물대장에 맞게 건축물이 이용되고 있는지

 

주택시세 : 보증금이 주택시세에 80% 넘는 깡통주택은 아닌지 등

 

집 계약할때

 

 

 

계약 한 후

 

전셋값이 집값보다 비싼 깡통전세는 전세 사기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값과 함께 전셋값도 떨어지면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것.

깡통전세는 주택의 전세금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져,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입니다.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주택을 경매에 부쳤지만, 낙찰가격이 보증금 미만인 집도 해당하는데요. 전셋값이 집값의 80%가 넘어가는 다세대·연립주택은 모두 깡통전세 위험군에 속합니다.

깡통전세라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거나 차입을 받아 보증금을 전부 돌려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깡통전세 집주인은 이런 방법을 쓰는데 보증금을 돌려주기만 한다면 사기는 아닙니다.

 

대항력이란? 뜻

 

우선변제권이란? 뜻

채무가 있을때 특정한 채궈낮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항력은 그 집에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생기지만 확정일자는 이사 전에도 임대차계약서만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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