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세율 (5월 연말정산 신고 환급방법)
종합소득세란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 단위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확인하고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기
직장인들도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연금소득의 경우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300만 원 초과 시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 표준 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0원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혹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경우, PC접속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에는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방법은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국세 확인하기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을 확인 후 납부하기 진행을 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삼쩜삼 3.3 환급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세금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때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삼쩜삼은 바로 이 환급대상자가 되는지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대신 진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아래에서 최대 5개년도까지 숨어있는 환급액을 무료로 조회하고,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환급액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3.3%이라는 의미는 프리랜서가 내는
소득의 3.3%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의미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세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3.3% 원천징수 후 입금을 받으며 저 같은 경우도 원고료를 받아 작성하는 경우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과정이 종합소득세 신고이며 기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절차를 기납부 세금이 적다면 과세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즉, 연말정산을 2번 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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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통해 환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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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환급 가능한 세금 확인
-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영업일 기준 1~3일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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