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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사용률 기준으로 전주사랑상품권 잔액 환불 정책이 변경되어
★ '21.6.11 부터 적용됩니다.
아래의 잔액 환불 가능 조건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잔액 환불 가능 조건 ]
■ 마지막 잔액 변경(충전, 송금, 취소 등) 시점의 보유잔액을 기준으로,
잔액의 60%이상 사용 시 환불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8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및 송금 등에 의한 본인 충전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며,
재난수당, 복지수당 등 각 종 정책 지원금 및 충전인센티브, 캐시백등의
지급형 화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송금받은금액도 환불 가능 잔액 기준에 포함됩니다.
(송금 받은 금액 포함한 잔액 기준으로 60%이상 사용해야 환불 요청 가능)
※ 환불신청 후 영업일 기준 1일 후 환불계좌로 입금되나,
사정에 따라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잔액 환불 시 월 충전한도는 복원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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