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대체휴일 근무수당 유급, 휴일 대체근무 법정공휴일 vs 대체공휴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에 휴식을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민간기업이 반드시 공휴일에 쉬어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바뀐 규정은 이미 지난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이 된 바 있었으며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299인 미만기업에 적용이 되며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29인 미만 기업에 추가 확대 적용됩니다.
Q1.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사업장(단시간 근로자 아님)에서 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마지막 1시간 근로(7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100분의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100분의 100을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A1. 금번 개정에 따른 공휴일의 유급휴일 부여에서 유급분이라 함은, 당해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실제 본 법령 적용에 따라 공휴일의 유급휴일 부여로서 당해 공휴일 휴무 시 추가적인 임금의 지급 없이 기존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이를 거꾸로 해석하자면, 공휴일의 유급 보장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한정될 것인 바, 질의와 같은 사정인 경우 공휴일의 8시간 근무 중 7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7시간 x 휴일 가산율 1.5 + 1시간 x (휴일 가산율 1.5 + 연장 가산율 0.5) "로서 마지막 1시간은 100분의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Q2. 통상의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일일 5시간의 단시간 근로자가 6시간을 근무한 경우 마지막 1시간 근로에 대해 얼마의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A2. 현행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이하 기단법)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준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가 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전술한 1번 답변과 같이 5시간은 휴일근로수당으로서 1.5배의 금액을, 마지막 1시간은 휴일근로 가산율 및 연장근로 가산율이 중복되어 2배의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인 바, 결국 동일하게 100분의 100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Q3. 일요일과 공휴일(국경일 중 3.1절, 광볼적,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5월5일 등)만 근무하기로 약정한 파트타임 근무자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A3. 일요일은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날이 아니고, 이 날이 주휴일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만일 일요일만 근무하기로 약정된 근무자라면
①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일요일만 근무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또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의 경우 주휴일과 달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 일자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며,공휴일을 다른 요일로 대체하여 적용하지 아니한 이상 공휴일 근무로서 휴일근로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해당 공휴일을 다른 요일로 대체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이로써 해당 공휴일은 소정근로일로 전환되기 때문에 당해 공휴일 근무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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