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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헬스장, 결혼식, 영화관, 식당, 카페, 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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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속해서 1000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결국, 선제적 방역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이 결정되었다.

또한, 하루 확진자의 수의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타이트한 코로나 방역대책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사적 모임이 3인 이상부터는 금지가 된다. 즉,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1인 시위 이외에는, 단체 집회 및 행사 등은 전면적으로 취소가 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에는 외부인원은 참석을 할 수 없게 된다.

유흥시설 등의 집합금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백신접종자에 대한 우대 혜택 역시 중지되면서 백신을 맞았던 맞지 않았던 그대로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적용된다.

최근의 확진자 증가세를 분석한 결과, 현재와 같은 유행이 계속해서 유지될 경우,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 최대 2140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리 강력한 방역대책을 적용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전북 전주시는 코로나19 급증세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고 25일 밝혔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확산세인 지금 막지 못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며 이번 조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주에서는 최근 일주일간(18~24일) 하루 평균 17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가파른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 0시부터 9월9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시는 최근 3일간 신규 확진자가 20명을 초과(22일 21명, 23일 26명, 24일 24명)하고,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 선별검사 건수도 급증한 점 등으로 고려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취지로 이같이 결정했다.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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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콜라텍ㆍ무도장 ▸ 집합금지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무관중 경기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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