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여행 후 코로나 19에 확진된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낸 1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지난 20일부터 4박 5일 동안 관광지와 업소 등을 방문해 도내 업체와 도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인데요.

 

지자체가 질병 감염에 대한 책임을 물어 특정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일은 유례가 없습니다.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있을까?



제주도가 소송을 낸 근거조문은 민법 750조입니다.

 

 고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조문이지만 1)고의 또는 과실로 2)인해(인과관계) 3)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이는 소송을 낸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들 모녀가 제주도에 코로나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갔다면 ‘고의’가 인정되나

 이런 목적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과실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판사는 “확진을 받은 상태에서 제주도를 갔다면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녀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조차도 힘들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판사는 “손해배상소송에서 ‘과실’은 비교적 엄격히 해석하기 때문에 단순한 ‘부주의’를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모녀가 여행 중 이상증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코로나 때문인지 여독이나 피로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모녀가 다녀간 식당이나 관광지를 폐쇄했다면 이로 인한 입장료 손실을 ‘손해’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요인인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물릴 수는 없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이런 종류의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확진자가 다녀간 모든 업소가 소송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간 있었던 ‘감염’관련 소송으로는 환자들이 병원 수혈과정에서 슈퍼박테리아나 C형 간염 등에 감염됐에 감염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법원이 ‘인과관계’에 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덜어줍니다.

 환자가 수혈 이후 증상이 발현됐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병원이 취급과정서 잘못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무는 식인데요.

하지만 이번 소송은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제주도가 모든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로 인해 법조계에선 소송의 화제성과는 별도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 상태입니다.

반응형
LIST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