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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금융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사 등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총재는 이날 간부회의를 소집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전개와 국제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이 악화될 경우 한은이 비은행을 대상으로 우량 회사채 등을 담보로 대출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이 총재는 "한은으로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하겠다"면서도 "(한은)법에서 정한 한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은법 제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영리기업에 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적용 사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시 종금사 업무정지 및 콜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2조원) 및 신용관리기금(1조원)에 대한 대출이 유일합니다.
특정 기업 지원을 위해 이 조항을 적용한 사례는 없을 만큼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시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위험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 긴급여신을 제공한 바 있습다.
그러나 지난 2010년 도입된 금융 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제정 이후에는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수요와 채안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오는 4~12월중 만기가 도래하는 일반기업 발행 회사채 규모는 20조6000억원, 기업어음(CP) 규모는 15조4000억원이다. 이중 2분기에 회사채 8조9000억원, CP 11조4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한은은 사상 처음으로 한도 없는 전액공급방식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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