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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14일)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구상권 청구 조치와 같은 실효성 담보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도는 27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아울러 도는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인데요.

도는 먼저 이날 영상회의에서 제주여행을 하고난 후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A씨(19·여)의 사례를 들며 도민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씨는 4박5일(20~24일) 제주 체류기간 발열 증상이 있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모친을 비롯해 지인 4명과 함께 도내 곳곳을 방문했다. 이날 현재 확인된 곳만도 20곳에 접촉자가 47명이나 된다. 우도여행 당시 도항선에 탔던 탑승객까지 확인되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1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특히 증상 발현 이틀이 지난 23일 선별진료소가 아닌 일반 의원을 방문하는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서울로 올라간 후, 검사를 받고 25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모친도 다음날인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지인 2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는데요.

도는 이에 따라 A씨 모녀 사례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해외방문 이력자 자가격리 의무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상권 청구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 27일 오전 현재 20곳 휴점·47명 격리 ‘날벼락’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자기격리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야 하고,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 “현재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증상·국적에 관계없이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자가격리 명령 내지는 조치가 있게 되면, 위반자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모녀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명령을 어겨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구상권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26일 오후 “A씨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본 모녀 방문 업소,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입니다.


원 지사는 “증상이 있는데도 4박 5일간 제주여행을 하고 서울로 돌아가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 격리하라는 방역지침을 어기고, 제주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도민들을 대표해 전하는 강력한 경고이자 호소”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 도내 호텔·편의점·식당·카페 등 방문 장소 20곳이 방역소독을 하고 임시로 문을 닫았으며, 접촉자 47명이 자가격리 조치됐다”며 “현재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액은 1억원을 훨씬 넘기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사소송과 아울러 형사책임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 두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은 국민들의 상식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의 정신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막심한 사회적 비용과 함께 국민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를 힘겹게 버티고 일상생활을 희생하면서 방역에 참여하고 있는 도민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 지사는 "A씨는 자가격리가 정부 권고 사항일 때 입국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동 동선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논란이 없도록 혐의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A씨 등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보스턴 권역 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휴교령이 내려지자, 15일 오후 뉴욕발 대한항공 KE082편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도는 이 환자가 제주여행 첫날인 20일 오후부터 근육통과 인후통 증세가 나타났으며,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의 증상을 보였는데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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