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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 공포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하게 되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은 3년 후인 1948년 5월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를 시행했습니다. 총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들이 1948년 7월 17일 모여 민주국가의 필수 전제인 법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민주국가임을 공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7월 17일 조선왕조가 건국된 날을 제헌절로 지정한 것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조선왕조를 잇는 국가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빨간 날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합니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고,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다.

왜 7월 17일일까?

7월 17일은 바로 조선왕조의 건국일.
정확히는 서기 1392년 음력 7월 17일에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했고,
국호가 정식으로 조선으로 바뀐 건 이듬해인 1393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란?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입니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헌절(7월17일) <제헌절> 制憲節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의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우리나라 4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을 제정한 날로서, 온 국민이 경축하고 헌법을 굳게 지키기로 다짐하는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살아 있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이 모여 의식을 베풀게 됩니다.

헌법 조문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태극기 게양법

제헌절은 휴일인 '빨간 날'은 아니지만, 국경일이므로 태극기를 달아야 합니다.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은 5대 국경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 등과 같습니다.

제헌절은 축하의 의미를 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최대한 높이 달아야 합니다.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합니다. 

반면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아야 합니다.

집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아야 하며, 차량은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답니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는 것이 원칙이나, 24시간 게양도 가능합니다. 다만 겨울철(11~2월)에는 오후 5시까지 답니다.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태극기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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