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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하는일 (주민등록 및 호적등본 초본 발급방법, 인감증명, 전입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외)
주민등록 및 호적등·초본
등· 초본 안내
- 1. 주민등록 등ㆍ초본 열람 : 400원
- 2. 등ㆍ초본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 ㉡ 위임장(개인간 위임시)
-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 금융, 신용보증, 보험, 신탁기관용.
- 변호사, 법무사, 행정서사가 제3자 위해 소명자료 대신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식
- 3. 기 타
- ㉠ 전산망 이용시 단말기로 열람 가능
- ㉡ 호ㆍ병적 미확인자 등ㆍ초본 발급 불가
- ㉢ 직권말소자는 본인이나 가족 발급 불가
인감증명
인감증명서 발급
- 1. 준비물
- ㉠ 본인 발급의 경우 : 신분증과 인감도장 필요
-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위임장이 필요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 2. 위임 발급시
- 위임장의 진위여부 확인
(위임사유, 관계,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인감대장에 의한 인적사항 확인)
- 위임장의 진위여부 확인
- 3. 재외국민 인감증명 발급
- ㉠ 인감 신고된 자
- 본인출원 발급 또는 위임장에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요(총영사, 대사 또는 영사)
- ㉡ 인감 미신고자
- 본인 출원신고 또는 서면신고 절차로 인감신고 받은후 발급
※ 서면신고 - 내국인 절차와 동일
- 본인 출원신고 또는 서면신고 절차로 인감신고 받은후 발급
- ㉢ 국내주소 가진일 있으면 그 최종주소지, 최종주소지 불명시 본적지 관할 증명청
- ㉠ 인감 신고된 자
- 4. 수 수 료 : 600원 (1통당)
- 5. 인감개인신고 수수료 : 600원 (1통당)
전입신고
전입신고
- 1. 유의사항
- ①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임대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후순위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전입신고시에는 전가족의 주민등록과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증의 소지자에 한함)
- ③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이륜차 포함)는 자동차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자동차검사증을 제출하면 주소변경 처리가 됩니다. (다만,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하여야 함)
- ④ 말소자재등록신고는 반드시 말소된 주소지에서 하여야 하며, 재등록지와 현주소지가 다른 때에는 재등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⑤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허위로 신고를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및 제21조의 3)
-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허위로 신고를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2. 작성방법(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1) 새거주지(전입지)
- ㉠ 새대전부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다른 세대원을 세대주로 신고하는 경우 "전세대주 또는 본인"란에 전세대주의 성명을 기재하고 확인(서명 또는 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 세대일부가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 "전세대주 또는 본인"란에 본인(전입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 관할 행정읍.면.동 : 전입기간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예 - 문막읍)
- 2) 옛거주지(전출지)
- ㉠ 세대주와 함께 세대의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 합니다.
- ㉡ 관할 행정읍.면.동 : 전출기간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예 - 문막읍)
- 3) 전입자인적사항
- ㉠ 세대주와의 관계 :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국외이주신고의 경우에는 현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
- ㉡ 자동차등록번호란은 "자동차등록번호"를, 운전면허증란 에는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합니다.
- ㉢ 의료보험구분란은 전입전에 가입되어 있는 작장조합 또는 지역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 등록장애인, 인감, 주민등록증정리란은 해당자가 있을 경우 "○"를 합니다.
- ㉠ 세대주와의 관계 :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1) 새거주지(전입지)
출생신고
출생신고 안내
- 1. 신고기관 : 주민등록지 읍ㆍ면 또는 본적지 시ㆍ군ㆍ읍ㆍ면
- 2.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3. 구비서류
- ㉠ 출생신고서 : 본적지 신고시 1통, 비 본적지 신고시 1통
※ 단, 신고기간 경과시 1통 추가 제출 - ㉡ 출생증명서 1통
- ㉠ 출생신고서 : 본적지 신고시 1통, 비 본적지 신고시 1통
- 4. 신고의무자
- ㉠ 원 칙 : 부(1순위), 모(2순위)
- ㉡ 예 외 : 호주(1순위), 동거친족(2순위), 분만 관여 의사, 조산원 또는 기타 의사(3순위)
- 5. 기재방법
- 출생자의 성명ㆍ본관은 한자로,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기타는 한글로 기재
- 6. 주의사항 : 성명, 생년월일 정정 불가
- 7. 신고해태에 따른과태료 부과금액
- 7일 이내 : 10,000 원
- 1월 이내 : 20,000 원
- 3월 이내 : 30,000 원
- 6월 이내 : 40,000 원
- 6월 이상 : 50,000 원
사망신고
사망신고 안내
- 1. 신고기관 : 주민등록지 읍ㆍ면 또는 본적지 시ㆍ군ㆍ읍ㆍ면
- 2. 신고기간 : 사망일 부터 1월 이내
- 3. 구비서류
- ㉠ 신고서 - 본적지 신고시 1통, 비 본적지 신고시 1통
- ㉡ 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 단, 위 서류 제출 불가시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사망증명서 1통
- 4.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호주, 비동거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
- 5. 기타사항 : 사망일시 기재는 24시각제로 기재
- 6. 신고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 7일 이내 : 10,000 원
- 1월 이내 : 20,000 원
- 3월 이내 : 30,000 원
- 6월 이내 : 40,000 원
- 6월 이상 : 50,000 원
주민등록 발급(신규)
주민등록 신규 발급 안내
- 1. 신규발급
- ㉠ 17세가 되는 달의 익월 1일 부터발급
- ㉡ 신청서 작성 후 이장 확인 받아 증명사진 3매와 함께 제출
- ㉢ 6개월 이내 미발급시 최하 5,000원 ~ 50,000원 과태료 부과
- 2. 직권 재발급
- 증 훼손, 기재사항, 주소란 부족시 발급 (분실 재발급과 다름)
- 3. 국외이주자가 영주귀국 재발급 신청시
- 예외적으로 발급신청서 작성
- 4. 주민등록신청 후 수령 가능일
- 증 신청 후 2 ~ 3일 (매주 화, 금요일 접착의뢰)
- 5. 주민등록증 발급지연 과태료 부과금액
- ㉠ 전산망 이용시 단말기로 열람 가능
- ㉡ 호ㆍ병적 미확인자 등ㆍ초본 발급 불가
- ㉢ 직권말소자는 본인이나 가족 발급 불가
국외이주 신고
국외이주 신고 안내
- 1. 신고요령
- 대한민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 한국 국제 협력단에서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 발급받아 신고합니다.
- ㉠ 국외이주신고서
- ㉡ 해외이주신고확인서(한국국제협력단 발행)
- 대한민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 한국 국제 협력단에서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 발급받아 신고합니다.
- 2. 주민등록증 회수
- 3. 회수 주민등록증은 출국 전 까지 여권과 교환 가능
- 4. 출국시 까지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및 전입신고 가능
재등록 신고
재등록 신고 안내
- 1. 말소지 동장에게 신고
- 2. 국외 이주자가 영주귀국 재등록시 여권무효 확인서 첨부
- 3. 국내 주민등록한 후 이민 갔다 다시 영구귀국하는 자에게도 재등록 접수
- 4. 신고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 7일 이내 : 10,000 원
- 1월 이내 : 30,000 원
- 3월 이내 : 50,000 원
- 6월 이내 : 70,000 원
- 6월 이상 : 100,000 원
- ※ 재등록 후 반드시 새 주소지 동사무소에 14일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정(말소) 신청
정정(말소)신고 안내
- 1. 신고사유
- 주민등록상 주소, 성명, 본적, 병적, 생년월일들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
- 2. 제출서류
- 정정신고 접수후 반드시 관계기관 조회(확인)원칙. 단, 다음서류 첨부시조회 무
- ㉠ 본적, 호주, 성명, 생년월일 - 호적등본(사유기재)
- ㉡ 병적사항 - 병적 증명서
- ㉢ 지 번 - 반장과 주민의 연대 보증
- 정정신고 접수후 반드시 관계기관 조회(확인)원칙. 단, 다음서류 첨부시조회 무
지방세 과제증명 발급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안내
- 1. 증명서 종류
- ㉠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일 현재 지방세 체납없음을 확인해 주는 증명.
- ㉡ 징수유예 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 없음을 증명.
- 용 도 :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 수금시, 외국에 이주 또는 1년 초과 외국체류 목적 출국시
- ㉢ 미과세 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지방세 (주민세 개인균등할 제외) 과세실적 없음을 증명.
- 용 도 : 위와 같음 - 제3자 위임장 필요(본인의 동의 여부 확인후 처리할 것)
-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 용도가 "대출용" 또는 "보증용"으로서 전 주소지에 과세 사실확인 불필요한 재산세 관련증명이 대부분 이므로 민원인이 요청하는 세목별 과세사실만 증명 . 체납이 되어 있더라도 발급하되 비고란에 "체납"임을 표기. 과세 사실이 없을 경우 "과세 사실 없음" 기재. 발급
- 2. 신 청 인
- 제 3 자 : 위임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가족여부 확인), 재직증명서 (용도란에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위임용등 명기)등 본인의 동의여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하여 신청
- 3. 발급신청
- ㉠ 법 인 : 본점 관할 시ㆍ군ㆍ구 (단, 지점 관할 시ㆍ군ㆍ구의 완납 통보에 의거발급, 팩스 등으로 체납 여부 조회)
- ㉡ 개 인 : 주소지, 영업장소 관할 시ㆍ군ㆍ구 발급
- ※ 종전 :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영업장소 경유 발급
- ㉢ 5년간 계속 주소지 거주시 -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후 발급
- ㉣ 5년이내 주소 이동 있을시 - 전 주소지에 체납여부 조회후 발급, 팩스이용
- ㉤ 위임에 의한 발급시 납세의무자가 위임했다는 증빙서류 (위임장등)를 구비 단, 가족, 당해 물건 양수자는 제외
- ※ 위임받지 않은 제3자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발급 거부
- 4. 납세 관련 증명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 부터 30일간
- ※ 단,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 부터 30일 이내 법정 납기의 말일이있는 경우 그 납기 말일까지로 함 (예) 6월 5일 발급신청시 재산세 납기가 6월30일 이므로 6월30일 까지 유효기간 표기
- 5. 수 수 료 : 수수료 무료
재산세 과세증명 발급
재산세 과세증명 발급
- 1. 본인이나 세대원의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대리인이 증명발급을 원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동 비치)이 필요하며,위임장에는 소유주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2. 수 수 료 : 수수료 800원
- ※ 평창군 이외의 타시도 관련 물건지의 재산세과세증명발급은 Fax 민원 신청으로 발급가능
인감(개인) 신고
인감(개인) 신고 안내
- 1. 본인 직접출원 불가시
- ㉠ 보증인 1인은 성인
- ㉡ 사용인감 신고된 인감 (단, 타동은 인감증명서 첨부)
-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추가
- 2. 인감 구두신고 - 인감 지참 본인 직접출원
- ㉠ 본인여부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재외국민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 3. 기 타
- ㉠ 구 두 법정대리인 동행, 직접출원 신고. 단, 비고란에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후 법정대리인 무인 날인
- ㉡ 서면신고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인이상 보증
- 4. 일반 인감증명 발급 보호를 위해 특청사항 "인감의 특징" 란에 필요사항 기재 후 본인의 서명날인 기재
- 5. 서면 신고시 대리신고 사유의 타당성 확인
- 6. 주민등록 말소후 재등록 되었을 경우에도 말소된 인감은 직권으로 부활 불가
- 당사자가 인감신고 절차 다시 이행해야 됨
파트너스 일환 수수료 지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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