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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 3.75% 안심전환대출 (일반형 우대형) 자격 대상 4억원 주택가격

 

주택담보대출 금리 3.75% 안심전환대출 (일반형 우대형) 자격 대상 4억원 주택가격 (보금자리론 금리인하)

[보도자료] 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3.7% 금리, 최대 25조원 수준 - 보금자리론 금리도 35bp 인하하고 연말까지 동결할 예정

주요내용 요약

 

주요 내용

□ `22.9.15일(목)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

 ※ ‘23년 공급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시행계획은 추후 발표

ㅇ 8.17일(수)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35bp 인하하여 연말까지 동결하고,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우대 폭은 45bp~55bp로 확대  최저 3.7% 수준

 8.17일(수) 주택금융공사 및 6대*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사전안내 개시 후, 9.15일(목)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접수

 *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추진배경

 

□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대응과정으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

 * 한은 기준금리 : (‘21.7월) 0.5% → (‘22.7월) 2.25% (1년동안 1.75%p 상승)

ㅇ 특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서민 가계의 이자부담이 계속 증가중이며, 금리 추이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추가 확대 우려

□ 그러나, 차주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규제(LTV, DSR 등) 재심사,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 수준 등으로 자발적인 대환을 통한 부담 완화가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서민 차주를 중심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22.5.29.),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6.)

ㅇ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22.7.14.)」을 통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5조원 확대(20조원 → 25조원) 및 저소득 청년층 금리우대 추가(10bp) 방안 발표

☞ 금번 시행계획에서는 최근 국고채 금리 안정화, 한국은행의 주금공 출자(`22년 1,200억원 등) 및 MBS 단순매매 허용 등 공급여건 개선을 감안하여,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우대 폭을 확대(당초 30~40bp에서 추가 15bp 인하)하고,


ㅇ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와 신규 주택구입자·기존 보금자리론 차주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보금자리론 9월 금리인하(35bp)도 앞당겨 시행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및 동결

 

 

8.17일(수)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및 동결
 9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재 대비 35bp 조기 인하하여 4.25% ~ 4.55%(우대금리 적용 前)수준을 8.17일(수)부터 적용, 연말까지 동결

 

※ 현재 시행중인 보금자리론 요건

ㅇ (소득)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다자녀는 최대 1억원*)

 * 신혼 8,500만원,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

ㅇ (주택수) 무주택자, 1주택자(대환시, 처분조건부)

ㅇ (주택가격) 시세 6억원 이하

ㅇ (만기) 10·15·20·30·40·50년(40·50년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ㅇ (한도) 3.6억원

ㅇ (용도) 신규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ㅇ (금리) 4.25% ~ 4.55%(인터넷 접수시 0.1%p 인하 등 각종 우대금리 적용 前)

<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내역 (단위 : %)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現 보금자리론 4.60 4.70 4.75 4.80 4.83 4.85
  35bp 인하
보금자리론(8.17일~) 4.25 4.35 4.40 4.45 4.50 4.55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 계획

 

◇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우대 폭 확대(30bp → 45bp, 저소득 청년층은 40bp → 55bp)하여 3%대로 공급, 9.15일(목)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 신청·접수

 

지원대상

 

 변동금리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 신규 공급

ㅇ (대상대출) 사전안내(‘22.8.17. 인터넷 사이트 오픈)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ㅇ (소득·주택보유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

ㅇ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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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내용 

ㅇ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 면제

ㅇ (대출한도)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 한도

- LTV 70%  DTI 60% 일괄 적용, DSR은 미적용

ㅇ (만기) 10·15·20·30년

ㅇ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하여, 3.80 ~ 4.00%, 저소득 청년층* 3.70 ~ 3.90% 적용

 *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 동일

신청방법 및 심사

※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8.17일 오픈)에서 상세 안내

 □ `22.9.15.(목)부터 `22.10.13.(목)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 진행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일정(안) >


➊ (1회차, 9.15일(목) ~ 9.28일(수))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
➋ (2회차, 10.6일(목) ~ 10.13일(목))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


※ 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ㅇ (신청)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 상이

-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

- 그 外 은행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어플)를 통해 신청·접수

ㅇ (심사 및 대환)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

-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22.10월~12월 예상)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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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수)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 오픈 (→ 안심전환대출 종료시까지 운영)

 안심전환대출 이용자격 여부 자가 점검(주택가격 조회 포함) 가능 및 신청일정 및 방법 등 상세 안내

 9.15일(목)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접수 개시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기관 > 

신청·접수기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1688-8114
국민은행 https://www.kbstar.com 1588-9999
신한은행 https://www.shinhan.com 1599-8000
농협은행 https://www.nhbank.com 1661-3000
우리은행 https://www.wooribank.com 1599-8300
하나은행 https://www.hanabank.com 1599-1111
기업은행 https://www.ibk.co.kr 1588-2588
1566-2566

* 8.17()부터 사전안내 페이지 연결 바로가기

 

 

파트너스 일환 수수료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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