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예치금과 신청방법 총정리
청약통장은 함부로 해지하면 안되며
반드시 10만 원씩은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 것
경제에 관한 지식은
훗날 제 자녀에게는 반드시 알려주려고요^^
요즘 핫한 소식은 3기 신도시인데..
사실상 대출 규제며 하도 시끄러워서
아무리 선당후곰이라고 해도
청약 당첨돼도 걱정하시는 분들 투성일 것 같아요
물론 청약 당첨되기도 별 따기
요즘 치열한 경쟁률 가점 정말 60점 이상은 되어야 하더라고요...
도대체 주택 청약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한번 주택 청약 1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주택청약은 배정 물량이 나뉘는데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세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생애 최초, 신혼부부 그리고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일반공급은 15% 정도 배정되고 그 대상이 바로 청약통장 1순위, 2순위입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여러 가지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늘은 일반공급의 주택청약 1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 종류와 지역에 따라서 조건이 다른데요. 주택 종류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있습니다.
지역은 투기 과열, 청약과열 지구, 위축 지역, 기타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약 진행에 앞서서 위 조건을 잘 파악하고 청약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투기 과열, 청약과열 지구:
가입 기간 2년 이상, 납입 회차 24회 이상
*세대주만 가능하며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어야 함
위축 지역: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납입 회차 1회 이상
기타 지역: [수도권] 기간 1년,
납입 12회 이상
[비수도권] 기간 6개월, 납입 1회 이상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예치금과 거주 기간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투기 과열, 청약과열 지구:
가입 기간 2년 이상, 예치금 충족,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세대주만 가능하며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어야 함,
2주택 이상 소유 x
위축 지역: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예치금 충족
기타 지역: [수도권] 가입 기간 1년 이상
[비수도권]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청약하셔야 해요.
생각보다 청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청약 지역별 예치금
예치금은 민영주택만 확인하면 되는데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역별 예치금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반드시 청약통장 안에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신청 방법
청약 홈 사이트에 가면 메인에 나옵니다
솔직히 요즘 청약 하늘에 별따기이긴 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일반공급 1순위는 정말 되기 너무너무너무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약도 전략이 있는 법이니
꾸준히 공부하면 기회가 꼭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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