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수영장 익사 아이 사망 팔끼어, 부모측 업체측 공방
경기도의 한 물놀이 카페 수영장에서 6살 아이가 배수구에 팔이 끼여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과 카페 측이 책임 소재를 두고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숨진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A 씨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9월 12일. A 씨 6세 자녀가 배수구에 팔이 끼여 뒤늦게 구조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수영장에 붙어있는 안전수칙에도 영유아와 노약자는 보호자 없이 들어갈 수 없다고 쓰여 있다. 안전요원은 부모님이라고도 쓰여 있다"며 "수영장 두 곳을 빌려 한 곳에만 아이들을 몰아놓고 다른 수영장 방갈로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계셨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아이 잃은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건 이해되지만 아이가 물놀이를 하는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질책 또한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아이 잃은 부모의 심정도 이해가 가고 직원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느껴진다", "위로를 전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부모측은
업체의 잘못을 언급하며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꼬집으며
국민청원을 올렸는데요.
이에 대해 업체측 직원이 반박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업체 반박글
안녕하세요 원글에 언급하신 카페남자직원입니다.
본 글에 앞서 먼저 안타깝게 사망한 아이와 유가족께 위로 말씀드립니다.
청원에 올리신 글에 반박할 내용이 있어 댓글남깁니다.
먼저 저희 카페의 수영장은 법적으로 안전요원배치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발생 후 아이 측에서 수영장에서 카페로 뛰어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고 마침 저와 다른 남자 직원이 분리수거 중 그 소리를 듣고 수영장에 뛰어갔습니다.
도착 시 이미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물을 많이 먹은상태였고 저와 다른 직원이 교대로 잠수해 아이를 꺼내고 cpr을 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위에 언급했듯이 저희는 안전요원배치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셨고 마침 제가 군에서의 교육과 소방학과 졸업생으로 인증기관(대한적십자 등) 교육 및 수료했어서 cpr을 한 것 입니다.
또한 입으로 산소를 불어넣지 않았다는 글은 가장 이해하기 힘든데 구조당시 아이가 물을 많이먹어 배가 산처럼 불어있었고 cpr시 물과 함께 아이가 먹었던 음식으로 인해 토사물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공호흡 시 토사물이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기만 할뿐더러 기도가 막히거나 폐로 넘어가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과 교수님들께 자문을 구해 다시 한번 확인한 사항입니다. cpr상황에서 주변에 소리를 질러 119신고를 외쳤고 주변사람이 옆에서 살살하라느니 하는 말들에 갈비뼈가 부러져도 세게해야한다며 혼자 숫자를 세면서 주도적으로 한 상태라 원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급차 도착 직전에 아이를 겨우 건졌다는 거짓말은 너무하신거 같습니다.
글에도 cpr이 엉성했다는 주장을 하셨으면서 구급차 도착직전에 구조했다뇨..
원글에 방문했었던 손님들 댓글 참고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아이는 결국 숨이 붙었으나 이후 사망한걸로 경찰관계자에게 들었는데 cpr탓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배드림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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