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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주의사항(+부작용 증상 신고 보상 확률 사례)

 

국내에 처음 백신이 들어왔을 경우

많은 분들이 죽었습니다.

사실 기저질환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했는데요.

점차 시간이 지나갈 수록

사상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 후에 돌방상황에 대비

여러가지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21일부터 백신예약접종 연령 구분없이 신청, 50대 백신예약사이트 (우회 사이트 오류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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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주의사항

 

 

예방접종 하루 전,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함

–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되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 아나필락시스 :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 발생
** 임신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음 (백신별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코로나19 백신별 1차·2차 예방접종 간격을 반드시 준수하여 동일한 백신으로 하여 접종해야 하고,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최소 14일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 최근에는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백신을 접종하는 교차 접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 하는 방법 (50대, 교육종사자, 보육종사자 외)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 하는 방법 2021년 7월에는 50~59세(1962~1971년생), 고3 및 고교교직원,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대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약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50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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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종류별 부작용 증상

 

 

백신을 맞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통증, 두통, 붓기, 피로감,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이 있습니다. 이는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면역 형성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공통적인 부작용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2차 접종을 받은 후 더 강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는데, 이는 신체가 면역력을 생성하고 있다는 정상적인 신호로 며칠 내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라고 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동반되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모더나

3차 임상을 했을 때 오한, 열, 호흡곤란, 전신마비,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에서 심각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얀센

 

 

관절통과 몸살 증세가 대표적입니다. 접종 후 전신에 심한 피부 발진 및 홍반, 통증 등을 동반하는 중증 증상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얀센 또한, 30세 이하 연령층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현재 국내에서 30세 이상에게만 접종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맞은 주사 부위에 통증이 있고 두통, 피로, 근육통, 관절통, 오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미한 부작용은 며칠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1주일까지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접종 후 50대 환자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으나 앞서 말한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30세 이하 연령층에서 혈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는 30세 이상에게만 접종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피로,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발견됐으며 독감증세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부작용 사례로는 임상실험 결과 10~15%정도가 부작용을 경험 했는데, 4.6%의 사람들에게선 안면 신경 마비, 림프절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임상실험 과정에서 43,000명 참가자 중  6명이 사망했는데, 이에 대해 화이자는 백신과 사망에 인과성이 없다 발표 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

 

타이레놀 대체약 복용법 아세트 아미노펜 부작용 간 손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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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 종류

– 게보린정 (300mg)

–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 (제피세립 650mg)

– 펜잘큐정 (300mg)

– 암씨롱큐 (300mg)

– 마하펜연질캡슐 (325mg)

– 타미노펜 (325mg)

– 게보린 쿨다운정 (400mg)

– 타이레놀정 (500mg)

 

○ 예방접종 후 최소 3일간 관심 기울여 관찰하기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의 증상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 사라집니다.
 
※ 어르신은 예방접종 후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권고함
 

○ 접종부위에 부기 / 통증이 발생할 경우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가 붓고 아프거나 발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증상입니다.

접종부위 통증이 있는 경우 통증 부위에 깨끗한 수건 등으로 냉찜질을 해주세요.
 

○ 접종 후 발열이 생길 경우


접종 후 발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후에 나타나는 면역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어주세요. 발열로 인해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 ·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신에 통증이 생길 경우

접종 후 근육통이나 두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응으로 2~3일 내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열 ·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

해열 · 진통제 복용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없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전 미리 해열 · 진통제를 준비하시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복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2~3일 이후에는 증상이 모두 사라집니다. 다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부작용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아래 질병관리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1)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바로가기) 접속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메뉴 클릭

2)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클릭

 

 

3) 이상반응 신고하기 – 대인정보 수집 동의 / 인적사항 기록 및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발생일 입력

신고하면 보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 오프라인 신고방법

보건소 혹은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에 전화를 해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 신고를 먼저 하기보다는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백신 부작용 보상 받는 방법

백신 부작용 보상을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 보상 종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신청 기준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
○ 보상신청 유효기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횟수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보상은 제한 없음
* 법률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근거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신청방법 (+제출 서류)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은)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제출서류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②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지금까지 백신 접종 전과 후에 알아둬야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접종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신고방법과 피해보상 받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으니 숙지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다양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백신에 대한 정보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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