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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1년동안 매매한 주식의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수익의 25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A주식을 팔아 8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B주식은 -200만원의 손실이라면 총 600만원의 수익입니다.
이 중에서 250만원은 세액공제가 되니 나머지 수익 350만원에 대해 22%인 77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에 해야하는데요. 세금이 0원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종 증권사에서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기도 합니다.
직접신고를 하는 경우 매도별로 국가, 종목, 주수, 매입일자, 1주당 매수가격 (재정환률로 환산), 매도일자, 1주당 매도가격 (재정환률로 환산) 등 여러 항목을 기입해야 합니다.
250만원 이하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증빙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게 원칙입니다.

1년동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언제 매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내년에 낼 세금을 고려해서 매도할 종목과 매도 분량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양도소득 세금 관련 절세 방법

 

1. 복수계좌를 이용해서 동일 종목의 매입가격을 다르게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2개의 계좌를 만들어서, 1번 계좌는 첫 매수에, 2번 계좌는 물타기용 매수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정 종목이 합산해서 수익이 나서 일부 매도하고자 할 경우, 수익이 많이 난 계좌에서 1주를 매도하든, 수익이 적은 또는 손실이 발생한 계좌에서 1주를 매도하든, 전체평가액은 동일합니다. 어떤 계좌의 주식을 매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비슷한 방식으로 매도하기 전 대체출고로 해당 종목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유한 개별 주식에는 개개별로 매입일자와 매입가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출고를 하게 되면 선입선출 또는 후입선출 방식으로 주식을 출고하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면 세금이 적게 나오는 주식을 모아서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환률이 급격히 변하는 경우는 유의해야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수익은 원화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환율이 1200원일 때 매입한 10달러짜리 주식 1주보다 환율이 1100원일 때 매입한 10달러짜리 주식 1주가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달러로는 손해를 본 경우에도 원화로는 수익이 났다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달러로는 수익이 났지만, 원화로는 손실이 발생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특정 종목을 계속 보유할 계획이지만 해당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매도후 동일 가격에 재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수수료가 추가로 붙기는 하겠지만, 세금 절약폭이 더 크다면 이 방법을 이용하는게 괜찮습니다

그 외 배우자, 자녀등 가족에게 증여하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내에서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금액이 크고 수익이 좋은 종목으로 위주로 중여하는게 좋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지만 투자금이 큰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액이 1억원일 경우 연 10% 수익을 감안하면 언젠가는 750만원에 대한 세금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되도록 조절하기보다는 250만원의 공제한도를 최대한 채우는 방법이 좋습니다. 공제한도를 채운 상태에서는 되도록 세금을 적게 내도록 조절해서 세금을 다음해로 미루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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