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유래 뜻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 예정 임시공휴일 차이 (유급휴일 근무수당)
6월 6일(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한국전쟁 등 주요전쟁과 전투에서 전몰한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한 ‘현충일(顯忠日)’이다.
6월 6일 현충일에는 대통령 이하 정부요인들, 그리고 국민들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이날 오전 10시에는 전국민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1분간 묵념을 올려 고인(故人)들의 명복을 빈다.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1145호로 제정하였고,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식 개칭됐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부기념일로 제정됐다. 국가보훈처 주관 아래 3부 요인과 각계 대표 공무원, 학생 등이 참석하여 현충일 추념식을 갖는다.
현충일에는 관공서와 각 가정, 민간 기업, 각종 단체에서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한편 현충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 공휴일의 도입 규정에 의거 대체공휴일제는 설날과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된다.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며,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현충일의 유례>
예부터 손이 없다는 청명과 한식에는 각각 사초(莎草)와 성묘(省墓)를 하고, 6월 6일 망종(芒種)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전해져 왔다. 또한 고려 현종 5년 6월 6일에는 조정에서 장병(將兵)의 뼈를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보리가 익고 새롭게 모내기가 시작되는 망종을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956년 현충일 제정 당시 정부가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전사자를 포함해서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귀신[無祀鬼神]을 모신 제사일에는 망종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1953년 휴전 성립 후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전사자를 추모하고 기념하려는 의도에서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거행하도록 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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