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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대주주요건 2023년 주식양도세

 

세법개정안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전면 도입 등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지난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로 부과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내년에 0.23%, 2023년 0.15% 등으로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하향되는 대주주 요건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까지

포함한 범위 등 대통령령은 기존안대로 확정됐습니다.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하향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한 유예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대주주의 범위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까지 포함한데에 대한 내용은 ‘동학 개미’로 불리는 주식을 잘 모르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요건 및 범위 등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관련 추가 논의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대주주 요건 하향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역대급 매물 폭탄아 쏟아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데요. 

양도세 전면 도입에 대해 한 종목에 3억원대 현금을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관련 변경 논의는 국회에서 연말께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기재부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관련 논의는 국회 일정상 올해에는 어렵고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단계적 범위 확대는 소득세법에 표시됐고

대주주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 2021년 4월 3억원 등으로 매년 대폭 낮추도록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원인데 주식 한 종목 3억원이 대주주냐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요건 개정안이 변경사항 없이 국회로 제출돼 올 연말 주식시장에 일시적인 매도세가 보일 것 같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내년 4월 1일이지만 대주주 판단 기준 시점은 전년 12월 말이기 때문입니다.

대주주 요건

 

현재 제도에서는 연말에 한 종목 유가 증권을 3억원 이상만 보유해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됩니다.

내년 4월부터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22~33%·지방세 포함)를

내야하는데 3억원은 해당 주식 보유자는 물론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삼성전자 주식 1억 보유하고 와이프와 아들이

각 1억씩 보유하면 총 3억이 되어서 대주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매매가 이루어져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면 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5천만원까지는 5년간 과세유예할 수 있고 유리할 때 손실난 것을 차감하여 최종 수익이 5천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대주주 요건 관련한 사항을 얼른 처리해 시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과세이연을 최대 5년까지 허용하므로 유리한 때에  세금 정산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수익을 낸다면 정말 부자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즉 개인투자자들은 거의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면 역대급 매물이 쏟아지고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통령령과 시행령 변경을 정부가 조속히 결단해야한다고 합니다.

2023년에 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하향의 실익이 없고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모두 합산하는 부분도 1인당 보유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장기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 물량은 나올 수 없지만

단기투기매매를 하는 투기꾼들은 수익이 났다면 세금 회피 목적으로

3억원 미만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금융투자소득이란 범주를 새로 만들면서 세부항목은 따로

과세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주식 양도세 전면도입 자체도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재벌오너일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투자자들 중 한 종목에 3억을 투자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연 5천만원 이상 수익이 나는 경우도 매우 드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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