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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지급 완료.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인 26일 근로장려금이 일괄 지급됐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개인 계좌를 확인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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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본래 9월에서 8월 26일로 변경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 지급일을 앞당긴 모양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나. 총소득 요건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다.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라.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소득요건 변경

 

 

지난달 정부는 각종 복지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의 상한을 가구별 200만원씩 올리기도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요건 상한을 1인 가구는 연 2천만원에서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에서 3천8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변경된 구간에 해당하는 30만 가구가 내년에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감소하는 '점감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증가한다.

연 총소득이 1천78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올해에 30만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5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된 것이다.

정부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했다. 앞으로는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정산까지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고, 작년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다.

소득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모든 가구원의 작년 6월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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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일환 수수료 지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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