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 업종 경영위기업종 대상! ( 5차 지원금 2차 신속 지급 코로나 기준)
5차 소상공인 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대상자의 70%가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별했죠?
어제, 엊그제 양일 동안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 홀 / 짝 기준으로 안내 문자 발송 및 신청, 지원금 지급했습니다.
신속 지급을 위해서 일주일간은 18시 이전에 신청을 한다면 신청 당일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반 업종 : 경영위기업종 ' 과 신청 자격, 요건, 2차 신속지급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일반 업종 / 경영위기업종 분류 및 신청 조건)
희망회복자금 개요
-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와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폭넓게 지원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매출 감소 요건의 보완하여 ' 매출 감소 판단 기준 대폭 확대 '
* 다양한 반기 매출 감소 기준 추가
-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면세 사업자를 위해서 과세 자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반기별 매출액 비교
*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지 못했던, 간이/면세 사업자 중 다수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음
-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 20% 이상이었으나, 희망 회복자금은 10%-20% 구간을 추가하여 보다 폭넓게 지원
- 매출액 규모, 방역조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구분하여 지원
* 최대 2,000만 원 지급
- 신속 지급 대상자는 서류 확인이 없이 간편 신청, 신청 후 3시간 안에 신속하게 지급
희망회복자금의 큰 특징은 반기 매출액 비교 매출 감소액 기준을 추가하여, 대상 사업체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면세 사업자의 경우 과세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디 못한 다수의 사업체가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매출액 대비 지원
행정명령 이행 기간 대비 지원
반기별 매출 비교 추가
(*간이/면세사업자 혜택)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
(신청 3시 안에 지급)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일반 업종, 경영위기업종 ]
●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 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소기업)
업종 | 매출 감소 |
집합 금지 | 상관없음 |
영업제한 | 매출 감소 시 지원 |
경영위기업종 | 매출 감소 시 지원 |
* 경영위기 업종은 19년 대비 20년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4억 | 2억-4억 | 8천-2억 | 8천 미만 | |
집합 금지 (장기) | 2,000 | 1,400 | 900 | 400 |
집합 금지 (단기) |
1,400 | 900 | 400 | 300 |
영업제한 (장기) |
900 | 400 | 300 | 250 |
영업제한 (단기) |
400 | 300 | 250 | 200 |
경영위기 (60%) |
400 | 300 | 250 | 200 |
경영위기 (40-60%) |
300 | 250 | 200 | 150 |
경영위기 (20-40%) |
250 | 200 | 150 | 100 |
경영위기 (10-20%) |
100 | 80 | 60 | 40 |
* 집합 금지 행정명령 이행 기간 6주 이상 [ 장기 ] 미만 [ 단기 ]
**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기간 13주 이상 [장기] 미만 [단기]
●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 기준
19년 연 매출 | 20년 연 매출 |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
* 매출 감소 유리한 조건 택 1
● 1차 신속 지급 대상 사업체 ( 133만 4천 개 사업체 )
1차 신속 지급 | |
8.17 | 홀수 |
8.18 | 짝수 |
8.19 | 누구나 |
8월 20일까지 매일 4회 지급 | |
00-10시 신청 | 12시 10분 지급 |
10-15시 신청 | 17시 10분 지급 |
15-18시 신청 | 20시 지급 |
18-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으며, 회복 희망 자금 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는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입니다.
[희망 회복자금 kr]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없음
● 2차 신속지급 대상
2차 신속 지급 | |
8.30 | 신청 |
확인지급 대상자 | |
9월 말 | 신청 |
①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②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③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
④ 간이/면세사업자
① - ④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2차 신속지급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2차 신속 지급 대상자는 문자로 안내를 받으며, 8월 중으로 세부사항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긴급자금 지원 6조 원
소상공인 6조 원 규모 긴급자금 지원 | ||
업 중이 형 | 한도-금리 | |
집합 금지 소상공인 | 2천 - 1.9% | |
영업제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 2천 - 3% | |
저신용 소상공인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
1천 - 1.5% | |
중 저신용 소상공인 (일반 업종) |
2천 - 2.3% |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 희망회복자금 ' 이외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하여 6조 규모의 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합니다.
특례보증, 보증료 인하, 금리 지원 등 행정조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니,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 있다면 관련 내용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신청 ↓
파트너스 일환 수수료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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