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 8월 주민세 납부시기 납부기간 달라진점
2021년도 주민세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1년 올해부터 주민세가 개편되어
기존 7월에 신고·납부했던 주민세 재산분과 + 8월에 부과됐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 8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 : 2021 8. 16. ~ 2021. 8. 31.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세액(지방교육세 포함) : 개인(세대주) 11,000원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 2021 8. 1. ~ 2021. 8. 31.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속초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세율
1. 기본세율
-개인: 5만원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20만원 차등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미적용)
✅재산세 납부방법
1) 고지서 : 전국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 창구납부
2) 은행 CD/ATM기 및 공과금 수납기 : 현금카드(통장) 및 신용카드 조회 후 납 부
3) 위택스(http://www.wetax.go.kr)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4) 지로(http://www.giro.or.kr):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5) 가상계좌(농협) 이체, 지방세입계좌 이체
6) 세무과 방문 : 신용카드 납부
반응형
LIST
'경제, 비지니스 > 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머지포인트 권남희 환불 접수 링크 바로가기 (서비스 축소 운영) (0) | 2021.08.12 |
---|---|
머지포인트 환불 접수 링크 정확한가? (0) | 2021.08.11 |
세계 3대 원유 (wti 서부텍사스유 브렌트유 두바이유 뜻) (0) | 2021.08.10 |
엠로 환불일 한국투자증권 모바일 otp 발급방법 이체한도 변경 (0) | 2021.08.09 |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지급대상,지급시기(희망회복자금 3분기 대출) (0) | 2021.08.09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