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소득, 가점) 정보
자격요건은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주택과 그렇지 않은 민영주택, 국민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에 20%물량으로 공급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 주택은 제외되는데, 서울의 경우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조건
청약통장을 보유한 성년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혼인 7년이내이고,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필요서류
-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이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혼인이후 주택이 있었으면 청약 불가함.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소득은 기준소득과 일반소득으로 구분되며, 기준소득의 경우, 우선배정을 받을수 있개 되며, 이 때 물량의 70%를 우선배정에 공급하고 나머지를 일반공급합니다.
소득 초과시 신청이 안됩니다.
- 당첨자 산정방법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까지)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하는데 이때 우선공급에서 탈락한자를 포함합니다.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방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1, 2순위를 규정하여, 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자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의 선정방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는 추첨.
- 2순위 역시 경쟁시 위와같은 순차로 입주자선정
공급량의 30%를 전용면적 85m² 이하 분양주택과 분양전환임대주택에 공급하며,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조건
-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
- 결혼 7년이내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ㆍ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ㆍ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ㆍ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등 입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자에 해당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여야 하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140%로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자에게 먼저 공급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배정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공급 배정물량의 7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자에게 먼저 공급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배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자산기준(부동산ㆍ자동차)
부동산 : 건물과 토지의 합산 금액이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 34,960,000원 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1순위
신혼부부 :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입양한 자녀는 제외.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분.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않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표(공공)를 적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항목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기준과 가점을 청약홈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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