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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소득, 가점) 정보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소득, 가점) 정보

 

자격요건은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주택과 그렇지 않은 민영주택, 국민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에 20%물량으로 공급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 주택은 제외되는데, 서울의 경우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조건

 

청약통장을 보유한 성년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혼인 7년이내이고,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필요서류

-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이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혼인이후 주택이 있었으면 청약 불가함.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소득은 기준소득과 일반소득으로 구분되며, 기준소득의 경우, 우선배정을 받을수 있개 되며, 이 때 물량의 70%를 우선배정에 공급하고 나머지를 일반공급합니다.

소득 초과시 신청이 안됩니다.

 

 


- 당첨자 산정방법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까지)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하는데 이때 우선공급에서 탈락한자를 포함합니다.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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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방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1, 2순위를 규정하여, 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자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의 선정방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는 추첨.

- 2순위 역시 경쟁시 위와같은 순차로 입주자선정

공급량의 30%를 전용면적 85m² 이하 분양주택과 분양전환임대주택에 공급하며,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조건

 

 

-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

- 결혼 7년이내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ㆍ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ㆍ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ㆍ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등 입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자에 해당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여야 하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140%로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자에게 먼저 공급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배정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공급 배정물량의 7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자에게 먼저 공급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배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자산기준(부동산ㆍ자동차)

부동산 : 건물과 토지의 합산 금액이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 34,960,000원 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1순위

신혼부부 :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입양한 자녀는 제외.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분.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않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표(공공)를 적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항목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기준과 가점을 청약홈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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