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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06호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 목적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 (사업자등록별 지원)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
    •  (대표자 1)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3. 신청방법 및 절차

 

 

  • 원칙 : 온라인 신청 (http://서울지킴자금.kr, PC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시 크롬(Chrome)이나 엣지(Mircrosoft Edge)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2. 2. 7(월) 00:00 ~ 3. 6(일) 24:00

 2. 7() ~ 11() :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신청일자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2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2, 7 3, 8 4, 9 0, 5 모두
신청 가능
  • 진행절차
신청 신청내역 심사 지급대상 결정 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상호, 대표자명 등 입력
 ▪ 신청내역, 증빙서류 검토
 ▪ (필요 시) 보완 요청
 ▪ 국세청, 카드3사 매출자료 확인  ▪ 지킴자금 입금
 ▪ 입금결과 문자 통보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현장 신청
    •  신청기간 : ’22. 2. 28(월) 10:00 ~ 3. 4(금) 17:00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별도 첨부파일 확인)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작성 · 증빙자료 구비하여 현장접수처 제출
    •  진행절차
신청 신청내역 심사 지급대상 결정 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본인확인
 ▪ 신청서 등 제출
 ▪ 신청내역, 증빙서류 검토
 ▪ (필요 시) 보완 요청
 ▪ 국세청, 카드3사 매출자료 확인  ▪ 지킴자금 입금
 ▪ 입금결과 문자 통보

 

  • 제출서류
대상 유형 제출서류
 ❶ 공통 필수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②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등) 대리인 신청 시 ① 통합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① 통합위임장
②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❹ 현장 신청 시
     ※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①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③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④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4.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2. 3. 7(월) ~ 3. 13(일)
  •  신청대상 : 신청내역 심사 결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
  •  진행절차

 

5. 유의사항

  •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 대상자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되어야 함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6.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신용보증재단(☎02-2174-5565~5576),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02-2133-5531,5534,5559,9542,9544)
  • 지급 문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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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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