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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06호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 목적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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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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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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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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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별 지원)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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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3. 신청방법 및 절차
- 원칙 : 온라인 신청 (http://서울지킴자금.kr, PC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시 크롬(Chrome)이나 엣지(Mircrosoft Edge)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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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2. 2. 7(월) 00:00 ~ 3. 6(일) 24:00
※ 2. 7(월) ~ 11(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신청일자 | 2월 7일 | 2월 8일 | 2월 9일 | 2월 10일 | 2월 11일 | 2월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0, 5 | 모두 신청 가능 |
- 진행절차
신청 | 신청내역 심사 | 지급대상 결정 | 지급 |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상호, 대표자명 등 입력 |
▪ 신청내역, 증빙서류 검토 ▪ (필요 시) 보완 요청 |
▪ 국세청, 카드3사 매출자료 확인 | ▪ 지킴자금 입금 ▪ 입금결과 문자 통보 |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현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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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2. 2. 28(월) 10:00 ~ 3. 4(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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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별도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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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작성 · 증빙자료 구비하여 현장접수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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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절차
신청 | 신청내역 심사 | 지급대상 결정 | 지급 |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본인확인 ▪ 신청서 등 제출 |
▪ 신청내역, 증빙서류 검토 ▪ (필요 시) 보완 요청 |
▪ 국세청, 카드3사 매출자료 확인 | ▪ 지킴자금 입금 ▪ 입금결과 문자 통보 |
- 제출서류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❶ 공통 필수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②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❷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등) 대리인 신청 시 | ① 통합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
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
① 통합위임장 ②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
❹ 현장 신청 시 ※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
①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③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④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
4.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2. 3. 7(월) ~ 3. 13(일)
- 신청방법 :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으로만 신청
- 신청대상 : 신청내역 심사 결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
- 진행절차
5. 유의사항
-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 대상자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되어야 함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6.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신용보증재단(☎02-2174-5565~5576),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02-2133-5531,5534,5559,9542,9544)
- 지급 문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
정부지원 햇살론 상품은 각 은행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은행권 지원센터에 문의·상담가능합니다.
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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