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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실업급여 권고사직 자진퇴사 수급조건 상실코드 총정리
국민연금
-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기재합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예)-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 2월1일/2월2일
고용보험
- <상실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12.31 → 상실일 2003. 1. 1) - <상실(이직)사유코드>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기재하도록 합니다. - 상실(이직)사유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고 후 정정하는 경우 포함)
어떠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혼동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미리 연락(1350유료 → 상담①)하여 문의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실사유 코드 참고
자진퇴사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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