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전선거일, 투표일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이제 대통령 선거가 3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벌써 2022년 2월도 다 가고 있다는 겁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이며,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로 된 것은 2018년 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022년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유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하게 되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휴일(?)과 공휴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2018. 3. 20. 이전 근로기준법의 휴일에 대한 규정은 1항의 규정 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은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가(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때 휴일은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일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
그러던 것이 2018. 3. 20. 휴일에 관한 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제1호는 제외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그래서 일요을 제외한 제2호부터 제11호의 공휴일 규정이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중 10의2를 보시면 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3월 9일은 유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4인 이하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어떨가요?
달력에 빨간날이라서 4인 이하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쉬는 사업장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인 이하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에는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휴일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계약, 취업규칙, 그 밖의 사용자와 합의 된 경우에는 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민권행사
그렇다면 4인 이하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하여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도 선거투표일이나 다른 공민권를 행사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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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 행사 유급? 무급?
공민권행사는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모든 공민권행사가 유급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는 그 근거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보호하는 규정에 불이익 등이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을 가는 시간도 마찬가지 훈련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이익 처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모두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은 부여하여야 하고
불이익 처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일정에 따라 사용자가 오전 또는 오후로 조절할 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3월 9일 꼭 투표하시고
오늘도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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