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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100만원 75만원 22년생 소급적용?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올해부터는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신청 주체

24개월 미만의 아동 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 금액

만 0세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만 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 지급

(만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 지급

만 0세와 만 1세의 차이점은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다 보니(70만 원 vs 35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현금 차액을 지급하냐, 하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만 0세의 경우 23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51.4만원입니다.

부모급여 70만 원 중 51만 4천 원은 보육료로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 186,000원이 지급됩니다.

만 1세의 경우 23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45.2만원입니다.

부모 급여 35만 원보다

보육료가 더 많기 때문에 차액 지급은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35만 원 보다 넘치는 금액의 보육료를

개인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부모는 35만 원,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는 보육료 전액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② 복지로 홈페이지 / 정부24 홈페이지

(PC, 스마트폰 모두 가능)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는 1월 4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는 1월 6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받으려는 경우,

②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모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만 0세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입금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좌 정보는 입력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윈터는 22년 7월생이라 다행히 소급 적용 가능해

23년 7월까지는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생일이 지난 후부터는 월 35만 원을 받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22년 1월생부터 적용되는 정책이라

21년생 아기는 부모급여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신 기존에 받았던 양육수당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해요.

0~11개월 - 20만 원

12~23개월 - 15만 원

24~84개월 - 10만 원

21,22,23년 생 아기들 모두 아동수당 10만 원은

중복 지원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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