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7월, 주택과 부동산 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날라오는 재산세 고지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대가로 내는 지방세 중 하나가 바로 재산세입니다.
매년 내는 것이지만 매년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세금이지만 조금 더 싸게 낼 방법이 없나 생각하게 되는 시기 같은데요.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 중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재산세란?
지방세 중 하나로 말 그대로 일정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주택, 땅, 건축물뿐만 아니라 배나 비행기 등의 재산에도 부과되는데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토지는 나대지나 전·답, 과수원 등의 농지와 임야에,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일반 건축물에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산정되는 기준은 재산의 시가와 함께 재산을 보유한 날짜에 있는데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이후에 보유 중이라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되며,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 대상별로 다른데요. 주택의 경우 물건 별로 0.1~0.4%를 분리과세하게 됩니다. 주택 실거래가가 아닌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60%를 적용한 것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표 기준에 따라 세율인 0.1~0.4%를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반영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산출하게 되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지자체별 도시 계획세가 반영된 금액이 최종 세액이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국토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0.2~4%, 건축물은 0.25~4%의 세율이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70%입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의 고지서는 소유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지만, 만약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
- 위텍스(https://www.wetax.go.kr)
서울시 세금납부 어플리케이션 'STAX’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20만원을 넘을 경우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납부기간이 조금씩 다르니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재산세 총 납부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2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구청 세무과나 인터넷 이텍스 또는 위텍스에서 분납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모든 은행의 창구 또는 ATM기기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등 지자체 기관을 통해서도 낼 수 있죠. 무료 ARS 전화 납부(080-788-8080/1599-3900)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택스, 스마트폰 앱 STAX에서도 낼 수 있고, 전국 편의점에서도 낼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미리 신청한 사람에 한해 페이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현금, 신용카드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를 놓쳤다면?
재산세 납부 시기를 놓쳐도 해당 고지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지만, 납부 기한 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붙으니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의 납부방법,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산세를 카드 할인 받아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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