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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누가 되는 걸까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이런 정책들을 잘 숙지해 세금 등 특별한 점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7월 10일, 22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6.17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인데요.

6월 17일 21번째 대책 발표에서 이미 대출 규제와 여러 가지 정책으로 부동산 투자는 힘들겠다 싶었는데요. 대출도 발이 잡히고 세금까지 묶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 투기를 뿌리 뽑는 강력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22번째 7.10일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였습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2주택 이상 : 8%
3주택 이상 : 12%
법인 : 12%


양도세
부동산을 팔 때 수익이 나면 내는 세금입니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팔 때 : 양도 수익의 70%
1년 ~ 2년으로 보유하고 팔 때 : 양도 수익의 60%

조정대상지역 이상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 이상 : 기본세율 +20%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30%

ex)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인 사람이 주택을 사고
1년 안에 팔면 양도 수익의 70%(기본세율) + 20%
1년~ 2년 보유하고 팔면 60%(기본세율) + 20%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1주택은 9억 이상
2주택은 6억 이상에 해당하면 공시가격의 1.2~6% 부과

※ 공시가격은 시세와 다르며, 정부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 정부가 조사하고 산정해서 공시하는 가격을 말하며, 보통 시세의 80~90%를 말하며,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라고 한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합합산과세(쉽게 건물이 없는 토지) : 5억 이상
예를 들면 나대지(건물이 없는 대지),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별도합산과세(건물이 있는 토지) : 80억 이상
상가건물과 공장 건물 등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종부세에 대해 정리해보면 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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