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또는 미국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과연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주식을 매매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주식 세금 (거래세, 배당소득세)
부동산은 매매를 할 때 특정한 비과세 혜택이 아니라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내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자산을 매각했을 때 얻는 시세차익!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이 양도세인데요.
국내주식은 이 양도세가 없습니다.
주식 매매에 따른 거래세
양도세가 없다면 세금이 0원일까요? 아쉽게도 주식에는 거래세가 존재합니다. 이 거래세는 매매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데요, 주식을 사자마자 마이너스인 이유는 '증권사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기 때문에 이는 손실로 잡혀 약 -0.3~-0.4%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단, ETF 종목은 이 거래세가 붙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 15.4%
또한 배당을 받게된다면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5.4%(국세 14%+지방소득세 1.4%)입니다. 배당을 받을 때 이 15.4%를 제외하고 받게되니 따로 계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배당소득세는 조금 복잡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15.4%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힘께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이(바당+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산입해 과세되기 때문에 2천만원이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누진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칫 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
세금 외에 주식을 매매할 때 거래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요즘은 증권사들마다 경쟁이 치열해서 거래수수료가 0원인 곳도 있으니 잘 찾아보고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주식 세금 (거래세, 양도세, 배당소득세)
거래세
미국주식은 거래를 할 때 붙는 거래세가 없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거래세가 존재하고 올해 초에 매도시 붙는 거래세율이 0.00221%에서 0.00051%로 변경되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2~4월 사이에 거래세율이 조정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세율이 낮게 조정되었습니다.
ex: 1억원어치 매도 시 510원 발생
해외주식에만 있는 양도세
미국주식은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연간 250만원은 공제가 되며,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다만 연간 수익이 손실일 때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각 증권사마다 양도세를 대신 계산해주는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저는 키움증권을 사용하는데, 밑의 화면처럼 MTS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위 캡쳐화면을 보면 하단에 '양도소득총합계' 금액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에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17만 9천원이니 250만원을 공제하면 양도세를 낼 금액은 없습니다.
배당소득세 15%
미국주식도 한국주식처럼 배당을 받을 때에는 배당소득세 15%를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해외주식을 매수하면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배당금이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구조인데, 간혹 국가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미국주식은 그냥 15%를 현지에 낸다고 보면 간단합니다.
기타 수수료
마지막으로 세금은 아니지만 거래할 때 내는 거래수수료, 환전을 할 때 환전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증권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증권사 수수료를 꼼꼼하게 따져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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