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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방법 지급시기 폐업 부가세 소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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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과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신청날짜는 2021년 8월 17일 부터 시작 됩니다.

이외에 대상, 신청방법, 영업제한 날짜 기준과 폐업한 경우 지원금을 수급 할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문자가 안왔을땐 어떻게 해야 신청할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학원,폐업 간이과세자 등)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한차례 지원했지만 에매한 지원기준으로 부지급 등, 못받은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대상을 미리 확인하고 꼭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신청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대상이 아니었지만 매출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됐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는 8.30. 예정된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확인방법(+영업제한 기준 날짜)

 

1) 공통 기준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이면서,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요식업 기준으로는 연매출 10억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그리고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이고, 올해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폐업재도전장려금을 받으셨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합니다.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등으로 구분합니다.

Q.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A.중대본 및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입니다.
ㅇ 집합금지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ㅇ 영업제한은 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중대본 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하였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내
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방역 조치 시행 기간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중에 방역조치를 적용 받은 자영업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방역조치 유형별 금액


–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방역조치로 인하여, 집합금지를 실시 하였거나(영업을 못했거나), 영업제한 즉 영업시간을 제한당했거나,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한 경영위기 업종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역 시행 여부에 따라 경영위기업종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매출액 8천만원 미만에서 4억원 이상인 업체까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1) 집합금지 업종


– 6주 이상 실시했으면 장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만이면, 단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기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이며, 단기 업종은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이 입니다.

 

①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②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3-2) 영업제한 업종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 ’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집합금지와 달리 [매출이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 증명의 경우, 매출 감소 판별은 2019년을 기준으로 1개 반기라도 줄어들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2019, 2020, 2021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고 이 기간 중 과거에 비해 매출이 들었던 시기가 있으면 받을 수 있음)
– 장기는 13주 이상 영업을 제한한 경우
– 단기는 13주 미만으로 영업을 제한한 경우 입니다.
– 대표적인 업종은 장기의 경우 식당 및 카페 목욕장이며, 단기는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비수도권인 식당 등이 해당합니다.

3-3) 경영위기 업종


– 경영 위기 업종은 업종별 전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기업을 지원하는데요. 이 매출 감소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대표적으로 금속 절삭기업 제조업, 탹시 운송업 등이 있으며, 직물제조업, 셔츠 블라우스 소매업 등도 포함됩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3-4)매출감소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구간 매출 기준 매출 비교
1 ’19년 ’20년
2 ’19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3 ’19년 하반기 ’20년 하반기
4 ’19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5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6 ’19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7 ’19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8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4) 제외 대상, 혹은 추가 포함 대상은?


– 사행성 업종이나 전문직종 등 정책 융자 제외 업종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비영리기업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은 받을 수 있으나 그 외 비영리 업체 등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위반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2. 지원 금액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이고, 지원 대상 및 기준, 매출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됩니다.

예로, 경영위기 업종/매출감소 20~40%/19년 매출 4억원 이상이면 250만원, 집합금지 업종/장기/19년 매출 4억원 이상은 2,0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참고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는 제한조치 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나뉘는데, 영업제한 단기는 13주 미만, 장기는 13주 이상이고 집합금지 단기는 6주 미만, 장기 6주 이상 입니다.

 

 

3.지급 시기 및 신청날짜(입급 날짜)

-1차 신속지급 (2021년 8.17일)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17일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신청
○18일 : 짝수 신청
○19일 : 구분없이 신청

-2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확인지급, 부지급, 이의신청 날짜(9월 말~확인지급)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하면 언제 지원금 받아볼 수 있나?
    1차 신속 기간(8월 17일~20일)과 8월 30일~3일(8월 30일~9월 3일)에는 하루 4번 지급을 통해 신속 지급합니다. 단, 접수 건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일별 이체 횟수와 시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00:00~10:00에 신청한 경우에는 12:10 이체, 10:00~15:00 신청한 경우에는 17:10 이체, 15:00~18:00 신청한 경우에는 20:00 이체, 18:00~00:00 신청한 경우에는 03:00에 입금입니다.

8월 23일~27일과 9월 6일~9월 10일이 신청한 경우에는 하루 2번 지급합니다. 16:00~10:00(다음날) 신청한 경우에는 12:10 이체, 10:00~16:00 신청한 경우에는 18:10 이체될 예정입니다. 9월 13일 이후에는 16시까지 접수된 것을 18:10에 하루에 한 번 이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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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홈페이지 사이트 서류)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지급되며, 이날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번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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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
신속지급 대상  희망회복자금 기준을 충족하는 버팀목플러스 자금 수령자
신청기간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 및 지급 시작
홀짝제  – 8월 17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가능
 – 8월 18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가능
 – 8월 19일부터 번호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17일과 18일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서류(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나의 사업체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1. 홈택스 접속
  2. My 홈택스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3. 상세보기  보기
  4. ‘주 업종코드 번호‘ 확인
  5. 아래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xlsx’ 엑셀 파일 다운로드
  6. 나의 ‘주 업종코드 번호’로 검색하기

‘세세분류’에 위 업종과 일치하면 경영위기업종 대상
(단, 매출액은 감소해야 함)

 


6.자주 하는 질문(+이의신청 방법, 간이과세사업자)

 

 

Q.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닌 통보받은 사업체의경우 이의신청방법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A. 신청기간은 21년 11월말로 예정되있으며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합니다
.

Q. 다수사업체, 공동대표의 경우 지원방식과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A. 시스템 안정성 등을 위해 다수사업체 지원은 8.30(월)부터 실시되며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됩니다.
 *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9월말)으로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Q.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
A.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두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ㅇ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
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A.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ㅇ 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합니다.
 * 예) ‘19.3월 개업자의 ‘19년 신고매출액은 9~10개월간 영업한 매출액이며, 12개월로 환산 적용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업종 및 장·단기)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음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7.신청홈페이지 사이트 및 전화번호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서 17일 오전 9시부터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콜센터 1899-8300
온라인 채팅상담 희망회복자금114.kr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와,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하고,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8월 13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약 문자가 안왔거나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고 나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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