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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원 맞벌이 주말부부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자격 (가구소득 80프로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일반 가구에 비해 높은 소득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따로 사는 맞벌이 가구도 가구를 분리해 소득기준이 맞으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국민지원금 문답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정부는 이 자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맞벌이·외벌이 가구 기준을 각각 달리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의 실제 소득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범정부 TF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요약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부부에 비해 다소 높은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가구 분리 맞벌이에 대해서도 가구 분리를 인정해 각각 소득기준을 만족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세종시에 남편과 부인이 따로 주민등록을 한 상태에서 각각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4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인 1억원을 넘어서도
각각 다른 가구로 인정돼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다른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맞벌이 부부 전체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금융소득 기준도 있어 최종 기준이 나와 봐야 확실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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