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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보증(특례) 내용 총정리
청년 전용
- 보증 대상자 : 다음의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② 임차보증금이 5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③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보증한도 : 최대 1억원
1. 특례조치
-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무주택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
2. 보증대상자
- 다음의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② 임차보증금이 5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③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기본요건) 청년전세자금보증 대상자와 동일
- (추가요건)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이며,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 (대환대상 대출 요건) 금융기관*에서 받은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함
-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3.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4. 관련은행
- NH,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수협, 대구, 부산 · 경남, 광주,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파트너스 일환 수수료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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