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요즘 가계대출을 줄인다고
시중 은행들의 대출이 막히고
유주택의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도 어려워졌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규제등
여러가지가 까다로워졌어요
무주택에게는 오히려 더 힘든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은 급등하고
전세도 구하기 힘들어지고
대출없이는 사실상 힘든데요
청년들에게 대출이 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해주는 것은 아니겠죠?^^;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 292,000,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는 연 1.5~2.1%로 저렴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 원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으로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총 1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보증서가
담보인 경우 최초 2년 1개월로 시작해
4회 연장해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계약조건
총 7가지의 계약 조건이 성립되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본인이 지불해야 함
2.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만 19~35세 이하의 세대주
3.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4. 다른 대출상품 이용시 대출불가
5. 위에서 언급한 연소득과 총 자산요건 충족
6. 연체 및 부도 등의 금융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불가
7.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금리우대조건
먼저 대출금리의 경우 소득마다 다른데요
잘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기준으로
연소득 2000만 원이하-1.5%
2000~4000만 원이하-1.8%
4000~6000만 원이하-2.1%
금리우대조건은 중복적용불가하며
1.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
2. 장애인, 다문화, 고령자 가구, 노부모부양:
연 0.2%
3.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 가정:
연 1.0%
추가금리우대조건은
1.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2.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3. 부동산 전자체결(21.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이며 1,2,3번은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4. 청년가구 연 0.3%
청년가구 기준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보증금 7000만 원이하
대출금 5000만 원이하 단독 세대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의 경우
수탁은행, 기업, 국민, 농협, 신한, 우리은행
중 선택해 방문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대출조건확인▶대출신청▶자산심사(HUG)▶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대출승인 및 실행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파트너스 일환 수수료 지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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