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보험 보상 기준 자차보험 특약 가입방법 다이렉트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이 물에 잠기고 차가 떠다니는 걸 뉴스와 SNS를 통해 보며 2022년의 모습이라는게 믿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 차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니 매일 출퇴근 하는 길에서 겪은 일들이라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차량 관련 추정손해액이 무려 559억 8천만원 가량이며 강남쪽이라 외제차가 많았기 때문에 금액이 높고 접수된 피해 건수 외에도 점차 늘어진 않을까 싶다. 폭우 피해가 수도권 중에서도 강남에 집중되어 피해액이 더욱 커질듯.
침수차 보험 보상
침수차 보상을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가 중요하다. 가입이 되어 있다면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있다가 침수가 된 경우나 홍수로 인한 차량파손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신청일 기준으로 평가한 차량가액만큼을 받는다.
자차특약은 자기부담금 20%가 있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가량을 내야한다. 다만 이번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되므로 보험료 할증 대상은 아니다.
자차특약은 특약 형태로 연간 10만원 가량이 들다보니 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체의 약 70%가 자차특약을 들었다고 하니 나머지 30%는 이번 피해에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차특약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단, 자차특약에 가입했어도 담보에 단독사고 손해보상이 없다면 침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일부 담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단독사고 담보를 빼면 이번과 같은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담보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
단독사고 손해보상 담보에 가입했어도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놨거나 정상적인 주차지역이 아닌 곳, 침수 우려가 있는 한강둔치 등에 주차되어 있었다면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차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수해로 인해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때 폐차 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하고 새로 구입한 차량 가격이 기존 차량 가격보다 비싼경우 차액은 과세 대상이 되는 점 참고하자.
자동차업계 지원 확대
폭우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아지면서 자동차업체들이 나서 수해 피해 차량에 대한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국산뿐 아니라 외제차 업체 등에서도 자차특약이 없는 고객들이 수리비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소유한 차량 회사의 수해지원 서비스를 찾아보는게 좋겠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수리비용 최대 50% 할인, 수리 후에는 세차 서비스 무상 제공, 렌터카 대여 시 최장 10일간 비용 50% 지원 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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